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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예천군수(醴泉郡守)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C.1814.4790-20130425.00812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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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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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28.5 X 5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4년 예천군수(醴泉郡守) 전령(傳令)
1814년(순조 14) 5월 28일, 예천군수가 대곡산의 수호감관(守護監官)에게 풍산 류씨 문중의 입장(入葬)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하는 전령(傳令)이다. 대곡산은 진상용 잣나무를 보호하는 곳이다. 예천군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지금 들으니, 안동 하회류이좌 댁이 대곡산 보호구역 내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것이라고 한다. 류이좌 댁이 산을 사용한다면, 이후에 산소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소나무 잣나무 및 잡목을 한 그루도 차지할 수 없다. 류이좌 댁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작성하여 내일 안으로 노비를 보내어 올리면, 처결을 받은 후 절목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류이좌 댁에게 알려주어라.
명경일

상세정보

1814년(純祖 14) 5월 28일, 예천군수大谷山의 守護監官에게 풍산 류씨 문중의 入葬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하는 傳令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5월 28일, 예천군수大谷山의 守護監官에게 풍산 류씨 문중의 入葬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하는 傳令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가 처음 부친의 분묘를 大谷山에 마련하자, 국가의 封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醴泉郡守는 守護監官을 맡고 있는 大谷寺의 승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大谷山은 진상용 잣나무를 보호하는 곳이다. 그런데 근래에 승려가 천하고 절이 공허해진 것으로 인해 금령이 해이해져, 부근의 驛村 백성들이 작당하여 나무를 마고 베어간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렸고, 또 監官을 따로 정하여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지금 들으니, 안동 하회의 柳喪人(=柳台佐)이 大谷山 보호구역 내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것이라고 한다. 지난 날 宮家에서 조사하였을 때, 진상하는 잣나무 숲은 특별히 관리하여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벨 수 없게 하겠다고 監官이 자청하여 侤音을 납부한 것을 관아에서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을 전한다.
柳喪人 댁이 산을 사용한다면, 이후에는 산소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소나무 잣나무 및 잡목을 한 그루도 차지할 수 없다. 이는 進上을 위한 封山이고, 관에서 목재를 얻기 위해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기른 나무 역시 벨 수 없다. 柳喪人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작성하여 내일 안으로 노비를 보내 올리면, 題辭를 받은 후 절목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柳喪人 댁에게 알려주어라.】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예천군수(醴泉郡守) 전령(傳令)

傳令大谷山守護監官。
爲知委擧行事。本寺以 進上栢
子木守護之處。近因僧賤寺空。禁
令解弛。附近驛村之民。成郡作黨。斧
斤日都冒禁亂斫之弊。罔有紀極。故
已有卽捉致嚴懲之擧。又爲別定山
直監官。使之着意禁護是去乎。今
安東河回居柳喪人。方營葬親
於本山守護內。而向於宮家摘奸之日。
以 進上栢林。事體自別。雖一草一木
毋得犯斫之意。至於自請納侤是乎乃。
揆以事面。自官捧侤。亦涉如何。玆以
傳令爲去等。自柳喪人宅。用山之後。毋論
前後左右松栢與雜木。一則爲 進上
封山也。一則爲取材守護也。雖是一株
木毋得次知。私養亦毋得犯斫之意。論
理搆成所志。明日內送奴來呈。以爲
受題後。節目成給之意。知委柳喪人宅
宜當事。
甲戌五月二十八日。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