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純祖 14) 5월 28일, 예천군수가 大谷山의 守護監官에게 풍산 류씨 문중의 入葬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하는 傳令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5월 28일, 예천군수가 大谷山의 守護監官에게 풍산 류씨 문중의 入葬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하는 傳令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가 처음 부친의 분묘를 大谷山에 마련하자, 국가의 封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醴泉郡守는 守護監官을 맡고 있는 大谷寺의 승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大谷山은 진상용 잣나무를 보호하는 곳이다. 그런데 근래에 승려가 천하고 절이 공허해진 것으로 인해 금령이 해이해져, 부근의 驛村 백성들이 작당하여 나무를 마고 베어간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렸고, 또 監官을 따로 정하여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지금 들으니, 안동 하회의 柳喪人(=柳台佐)이 大谷山 보호구역 내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것이라고 한다. 지난 날 宮家에서 조사하였을 때, 진상하는 잣나무 숲은 특별히 관리하여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벨 수 없게 하겠다고 監官이 자청하여 侤音을 납부한 것을 관아에서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을 전한다.
柳喪人 댁이 산을 사용한다면, 이후에는 산소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소나무 잣나무 및 잡목을 한 그루도 차지할 수 없다. 이는 進上을 위한 封山이고, 관에서 목재를 얻기 위해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기른 나무 역시 벨 수 없다. 柳喪人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작성하여 내일 안으로 노비를 보내 올리면, 題辭를 받은 후 절목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柳喪人 댁에게 알려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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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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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