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純祖 14) 6월 3일, 醴泉郡守가 하회 풍산류씨 柳台佐 문중의 산지기에게 大谷菴이 승려가 大谷山의 나무를 벤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傳令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6월 3일, 醴泉郡守가 하회 풍산류씨 柳台佐 문중의 산지기에게 大谷菴이 승려가 大谷山의 나무를 벤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傳令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傳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谷菴의 승려 道允 등이 올린 訴狀을 보니, ‘이번에 안동 류씨 댁에서 入葬할 때, 산의 잣나무를 보호하는 都監인 승려 世英이 燒木이라고 핑계대고 나무를 무수히 마구 베었다. 심지어 잣나무 4그루도 베었다.’라고 한다. 이는 분명 류씨 喪家에서 모른 체 그리하였을 것이다.
전에 大谷菴이 납부한 侤音에서의 말이 있고, 후에 나무를 베지 말라는 소송이 있었거늘, 어찌 승려가 나무를 베도록 하고 금지하지 못하였는가. 이는 필시 승려들이 犯斫을 빙자한 것이다. 世英이라는 승려는 자신이 守護都監이면서 반대로 나무를 베어버린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世英을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산지기는 이 사항을 山主인 류씨 문중에 전해주어, 승려들을 잡아다가 신칙하여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전령의 내용을 보면, 大谷山의 나무를 벤 사실을 수령이 류씨 문중에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승려들을 문중에서 다스릴 것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이미 大谷山에서 류씨 문중이 수령으로부터 산지의 守護禁養權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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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