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년(純祖 26) 3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6년(純祖 26) 3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중이 所志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多仁面 鳳坪里 마을 뒤쪽 비봉산(=大谷山) 안의 大谷菴 잣나무 숲과 땅을 맞대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당초 入葬한 날에 본군의 수령께서 암자의 승려와 함께 잣나무 숲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完文을 작성해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형제(柳台佐, 柳喆祚)는 禁養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당 암자의 승려들과 고을의 산지기가 함께 잣나무 숲이 울창하도록 禁養하여, 다행히 나무를 마구 베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문중 어른이 늙고 병들어서 나무를 자주 살피지 못했고, 막내 어른도 먼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禁養하고 보호하는 일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각 里의 사나운 주민들이 승려들을 멸시하고 양반을 능멸하면서, 작당하여 무수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중에 多仁面의 古縣里, 毛昌里의 주민이 가장 심한데, 古縣里의 李名貴, 張汗得, 李作伯, 毛昌里의 李光錄, 朴命得이 그 수괴입니다. 암자의 승려들이 관가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面의 면임이 이를 감싸주니, 사나운 주민이 나무를 베는 것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문중의 墳山을 지키는 것은 막론하더라도, 막중한 封山이 어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류씨 문중은 요청하길, "大谷山의 소나무를 벤 수괴인 古縣里, 毛昌里의 5명을 將差을 보내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예전처럼 禁養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醴泉郡守는 같은 달 28일에 판결하길, "소송하지 않아도, 당장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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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