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6.4717-20130425.00812310013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6
형태사항 크기: 80.5 X 65.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6년(순조 26) 3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소지이다. 이 소지는 대곡산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6년(純祖 26) 3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6년(純祖 26) 3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중이 所志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多仁面 鳳坪里 마을 뒤쪽 비봉산(=大谷山) 안의 大谷菴 잣나무 숲과 땅을 맞대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당초 入葬한 날에 본군의 수령께서 암자의 승려와 함께 잣나무 숲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完文을 작성해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형제(柳台佐, 柳喆祚)는 禁養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당 암자의 승려들과 고을의 산지기가 함께 잣나무 숲이 울창하도록 禁養하여, 다행히 나무를 마구 베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문중 어른이 늙고 병들어서 나무를 자주 살피지 못했고, 막내 어른도 먼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禁養하고 보호하는 일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각 里의 사나운 주민들이 승려들을 멸시하고 양반을 능멸하면서, 작당하여 무수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중에 多仁面古縣里, 毛昌里의 주민이 가장 심한데, 古縣里李名貴, 張汗得, 李作伯, 毛昌里李光錄, 朴命得이 그 수괴입니다. 암자의 승려들이 관가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面의 면임이 이를 감싸주니, 사나운 주민이 나무를 베는 것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문중의 墳山을 지키는 것은 막론하더라도, 막중한 封山이 어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류씨 문중은 요청하길, "大谷山의 소나무를 벤 수괴인 古縣里, 毛昌里의 5명을 將差을 보내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예전처럼 禁養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醴泉郡守는 같은 달 28일에 판결하길, "소송하지 않아도, 당장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 하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安東河回柳承旨宅奴乭伊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親山在於 治下多仁面鳳坪里村後。卽飛鳳山。大谷菴。栢林封山接壤之地也。當初入
葬之日。 本郡官司主敎是。以斗護菴僧。共護栢林之意。成完文以給。故矣上典兄弟。竭誠用力於禁護之事。該菴僧徒及
官山直。眼同禁養栢林之蒼鬱。幸不至斧鉞之浪藉矣。近年以來。矣上典連汨老病。省楸稀闊。季上典又爲作宰遠鄕。禁護
之政。不得如前是乎則。傍近各里頑悍之民。蔑視僧徒。凌侮兩班。成群作黨。無數亂斫是在良中。該面古縣之民。毛昌之里最
其尤甚者。而古縣李名貴張汗得李作伯毛昌李光錄朴命得爲名漢。卽其魁首。菴僧輩。間有告訴
官家之事。而該面任掌輩。又爲從中掩護。頑民犯斫。去而益甚。矣上典墳山守護。姑無論。莫重封山。幾何而不至於童濯乎。
玆敢指名仰訴爲去乎。伏乞
細細參商敎是後。大谷山犯松魁首。古縣毛昌兩里。五漢等。發差捉囚。依律重繩。俾得如前禁護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醴泉官司主 處分。
丙戌三月 日所志。

[醴泉官][署押]

雖無所訴。
當卽嚴治
向事。卄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