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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5.4717-20130425.008123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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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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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안동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5
형태사항 크기: 49.5 X 6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5년(순조 25)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안동진영장(安東鎭營將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소지이다. 발급자 ‘노 돌이’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소지의 내용은 대곡산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운복, 김천만, 박오성, 박운이 등 네 놈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 가두고 법에 따라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안동진영장은 류씨 문중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처결을 내렸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5년(純祖 25) 4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安東鎭營將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5년(純祖 25) 4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安東鎭營將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중이 所志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多仁面 大谷菴의 局內에 있습니다. 10여년 이래로 산지기와 암자의 승려들에게 守護하고 禁養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나무가 거의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주민들이 저희를 다른 읍의 양반이라고 멸시하고 멋대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암자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승려 大英 등이 보고하기를, ‘多仁面 神堂里에 사는 金云福, 金千萬, 朴五星, 朴雲伊 등이 동네 사나운 무리를 몰고 와서 작당하여 큰 소나무 수십 그루를 마구 베었다. 그래서 여러 승려들이 금지하려고 하였는데, 그놈들이 몽둥이와 낫을 휘두르고 끌고 가서 마구 때렸다. 승려들은 의관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고, 그 중 한 승려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놀라워서 노비를 보내 조사해봤더니 과연 보고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계속 마구 나무를 베어가서 거의 민둥산이 되려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나타나는 대로 때려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이 사나운 버릇을 부리는 백성이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류씨 문중은 ‘將差를 보내서 金云福, 金千萬, 朴五星, 朴雲伊 등 네 놈을 營門에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 가두고 법에 따라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鎭營將은 ‘초1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초1일’이 4월인지 5월인지는 알 수 없다.
【근래에 간악한 백성들이 법이 금하는 바를 모르고 이와 같이 나무를 마구 베었으니, 극히 놀랍다. 게다가 암자의 승려를 구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통탄할 일이다. 지금 將差를 보내어 잡아와서 나무를 벤 죄를 징벌할 것이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河回柳承旨宅奴乭伊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親山在於醴泉多仁面大谷菴局內。十餘年來。使
山直及菴僧輩守護禁養。如干松楸幾至蒼鬱。山下居民輩蔑視他官兩班。
恣意亂斫之中。日前該菴所任僧大英等所告內。多仁面神堂里金云福金千萬
朴五星朴雲伊等。倡率其矣洞內豪悖之類。成群作黨。亂斫大松數十餘株。故諸僧欲爲
禁斷。則厥漢輩荷杖揮鎌捽曳爛打。衣冠破裂。血流淋漓。其中一僧殆至死境
是如云云。故聞極驚駭。送奴摘奸。果如所聞哛不喩。從今以往日復日亂斫。期於赭山。而
僧徒則隨現打殺是如。轉益咆喝。氣色亂悖云。世豈有如許獰頑之民習乎。兩班宅
山所禁養之松楸。如是亂斫。已極可痛。況旀大谷菴。卽栢子封山也。事體尤爲自別是
去乙。頑民輩乘此該邑空官之時。一培增氣。卽斫松楸。又肆毆打。罔有紀極。此而不
別般懲勵。則他官山所實無守護之道。玆敢仰訴是去乎。伏乞
參商敎是後。亟發猛差。上項金云福金千萬朴五星朴雲伊等。魁首四漢捉致
營門。嚴棍牢囚。依法典重繩。以爲懲一勵百之地。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鎭營使道主 處分。
乙酉四月日 所志。

[營使][署押]

近來奸民
輩不知法
禁。如是亂
斫。尤極痛惡
哛除良。況且
菴僧無難毆
打。幾至死境
云者。聞甚痛
頑。今將發差
捉來。懲斫向
事。
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