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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2.4717-20130425.008123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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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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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안동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2
형태사항 크기: 61.5 X 5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2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2년(순조 22)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안동진영장(安東鎭營將)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소지이다. 발급자 ‘노 돌이’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소지의 내용은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보역어달암회, 양달이, 오오철봉평리권성담, 김관삼 5명을 장차(將差)를 보내어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속전(贖錢)을 징수하여, 이후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진영장은 류씨 문중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처결을 내렸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2년(純祖 22)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안동진영장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2년(純祖 22)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安東鎭營將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중이 所志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大谷寺 局內에 있습니다. 이 산은 원래 잣나무를 진상하는 封山입니다. 따라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민심이 사나워서 몰래 나무를 베어 가는 것이 심합니다. 龍宮縣知保驛은 강 넘어 지척에 있는 땅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 魚達巖回, 梁達伊, 吳五哲 3명이 수괴가 되어 백성들을 움직여 소나무를 무수히 베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문중이 산소의 案山에 보호하고 있던 소나무와 잡목이 있는데, 산 아래 鳳坪里 주민인 權成談, 金觀三이 주야로 출몰하여 다 베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백성이 있단 말입니까. 문중의 柳台佐 어른이 지금 김해로 부임해 있기 때문에, 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예전만 못한 사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류씨 문중은 ""知保驛魚達巖回, 梁達伊, 吳五哲鳳坪里權成談, 金觀三 5명을 將差를 보내어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贖錢을 징수하여, 이후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鎭營將은 같은 달 24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봉산의 소나무는 등한한 곳이라도 각별히 엄금하고 있다. 하물며 사대부 집안의 소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마구 베어버리는 것은 특히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를 위해 마땅히 牌를 발할 것이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2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豊南河回柳金海宅奴乭伊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親山在於醴泉大谷寺局內是如。此山本是柏子封山。公私
禁護之端。所當自別。而近來民心悍惡。偸斫日甚。龍宮知保驛。爲越江咫尺之地。
此村居魚達巖回梁達伊吳五哲三人等。爲其魁首。唱起村氓。如干松木。無數犯
斫哛除良。案山禁護松雜木。尤爲茂密是白加尼。山下村居權成談金觀三兩漢。
出沒晝夜。畢竟盡斫而後已。世豈有如許奸民乎。且中矣上典。方在金海任所。禁
護諸節。自不如前。玆以具由。仰訴於
按法之下爲去乎。同知保驛魚達巖回梁達伊吳五哲鳳坪里權成談金觀三
漢等。發差捉致。嚴治徵贖。以杜來後之弊。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鎭營使道主 處分。
壬午四月 日。

[營使][署押]

古寺封山。
松禁法意。
雖等閒處。
各別嚴禁。
況士夫家。松
楸乎。不知法
意。如是
亂斫者。萬
萬痛駭。別
般嚴治次。
當發牌事。
二十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