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純祖 22)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안동진영장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2년(純祖 22) 4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安東鎭營將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大谷山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산의 목재를 몰래 잘라가는 것을 고발하고 이를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중이 所志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大谷寺 局內에 있습니다. 이 산은 원래 잣나무를 진상하는 封山입니다. 따라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민심이 사나워서 몰래 나무를 베어 가는 것이 심합니다. 龍宮縣의 知保驛은 강 넘어 지척에 있는 땅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 魚達巖回, 梁達伊, 吳五哲 3명이 수괴가 되어 백성들을 움직여 소나무를 무수히 베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문중이 산소의 案山에 보호하고 있던 소나무와 잡목이 있는데, 산 아래 鳳坪里 주민인 權成談, 金觀三이 주야로 출몰하여 다 베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백성이 있단 말입니까. 문중의 柳台佐 어른이 지금 김해로 부임해 있기 때문에, 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예전만 못한 사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류씨 문중은 ""知保驛의 魚達巖回, 梁達伊, 吳五哲 및 鳳坪里의 權成談, 金觀三 5명을 將差를 보내어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贖錢을 징수하여, 이후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鎭營將은 같은 달 24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봉산의 소나무는 등한한 곳이라도 각별히 엄금하고 있다. 하물며 사대부 집안의 소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마구 베어버리는 것은 특히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를 위해 마땅히 牌를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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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