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純祖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上書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上書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과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두고 山訟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上書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關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牒呈 1건이 전해진다. 먼저 류씨 문중의 柳台佐와 柳喆祚이 上書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親山은 多仁面 大谷寺의 局內에 있습니다. 그 지형은 수령께서 이미 친히 조사하여 살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이후(柳台佐의 부친을 大谷山에 入葬) 낡은 암자에 머물러 지내다가, 이번 달 15일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지기가 와서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밤에 산소 건너편 지척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偸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서보니 투장한 곳은 즉 念佛庵의 앞이면서 鳳棲庵과 寂照庵의 건너편 산록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親山의 白虎肩甲 위치이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要害한 형국입니다. 투장했다고 하는 봉분은 階砌石이나 龍尾도 없이 겨우 무덤 모양만 갖추었습니다. 그 옆에 풀무더기 몇 짐과 새끼줄 등이 있었고, 또 還穀 관련 尺文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尺文에 ‘猿鶴 玄奴 文先 正一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猿鶴’이란 龍宮縣의 고을 이름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상세히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즉, 해당 고을에 과연 玄哥라고 자식 없이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醴泉郡 古縣面 倉里에 사는 그의 조카가 猿鶴里에 사는 文先의 上典인 玄哥와 함께 이번 달 13일에 풀무더기로 시신을 싸고 古縣面 근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偸葬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尺文의 성명이 이와 같이 명백하고, 해당 고을 사람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古縣面에서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즉, 해당 고을에는 과연 風水라는 이름의 玄哥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偸葬을 평생 장기로 삼은 자이고, 예전에도 어떤 상놈의 무덤 지척에 偸葬하고 파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柳台佐와 柳喆祚는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偸葬한 무덤을 파내는 것은 법전에 명백히 있고, 要害에 무덤을 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당 面의 風憲에게 실상을 조사하여 무덤을 파내도록 傳令을 보내고, 古縣面의 玄哥 風水를 將差를 보내어 잡아가두어 엄히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龍宮縣 猿鶴里에 사는 文先의 上典인 玄哥도 공문을 보내어 잡아와서 엄히 징벌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郡守는 같은 달 27일에 ‘玄哥를 잡아올 것’, 이들에게 ‘移文을 작성해 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移文을 작성해 주라’는 것은 류씨 문중에서 요구한 대로 龍宮縣에 보낼 공문을 작성해서 그들이 직접 龍宮縣에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다.
【이 大谷山은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 守護하고 있는 곳일 뿐 아니라, 進上하는 잣나무가 전후좌우에 없는 곳 없이 늘어선 곳이다. 이를 禁養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하다. 소송을 제기한 백성과 절의 승려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각별히 금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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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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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