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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15.4717-20130425.008123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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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류이좌, 류철조,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106.5 X 6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5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1815년(순조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대곡산 산송 관련 상서이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용궁현 내하면 원학리에 사는 현씨 양반과 대곡산의 분산 권역을 두고 산송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상서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관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첩정 1건이 전해진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5년(純祖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上書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11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大谷山 山訟 관련 上書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이후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山訟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은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송은 봉산의 이용권을 둘러싼 산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815년 11월~12월에는 류씨 문중과 龍宮縣 內下面 猿鶴里에 사는 玄氏 양반과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두고 山訟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815년 11월의 上書 1건, 같은 해 11월 27일의 關 1건, 같은 해 12월 3일의 牒呈 1건이 전해진다. 먼저 류씨 문중의 柳台佐柳喆祚이 上書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親山은 多仁面 大谷寺의 局內에 있습니다. 그 지형은 수령께서 이미 친히 조사하여 살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이후(柳台佐의 부친을 大谷山에 入葬) 낡은 암자에 머물러 지내다가, 이번 달 15일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지기가 와서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밤에 산소 건너편 지척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偸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서보니 투장한 곳은 즉 念佛庵의 앞이면서 鳳棲庵과 寂照庵의 건너편 산록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親山의 白虎肩甲 위치이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要害한 형국입니다. 투장했다고 하는 봉분은 階砌石이나 龍尾도 없이 겨우 무덤 모양만 갖추었습니다. 그 옆에 풀무더기 몇 짐과 새끼줄 등이 있었고, 또 還穀 관련 尺文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尺文에 ‘猿鶴 玄奴 文先 正一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猿鶴’이란 龍宮縣의 고을 이름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상세히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즉, 해당 고을에 과연 玄哥라고 자식 없이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醴泉郡 古縣面 倉里에 사는 그의 조카가 猿鶴里에 사는 文先의 上典인 玄哥와 함께 이번 달 13일에 풀무더기로 시신을 싸고 古縣面 근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偸葬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尺文의 성명이 이와 같이 명백하고, 해당 고을 사람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古縣面에서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즉, 해당 고을에는 과연 風水라는 이름의 玄哥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偸葬을 평생 장기로 삼은 자이고, 예전에도 어떤 상놈의 무덤 지척에 偸葬하고 파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柳台佐柳喆祚는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偸葬한 무덤을 파내는 것은 법전에 명백히 있고, 要害에 무덤을 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당 面의 風憲에게 실상을 조사하여 무덤을 파내도록 傳令을 보내고, 古縣面의 玄哥 風水를 將差를 보내어 잡아가두어 엄히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龍宮縣 猿鶴里에 사는 文先의 上典인 玄哥도 공문을 보내어 잡아와서 엄히 징벌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郡守는 같은 달 27일에 ‘玄哥를 잡아올 것’, 이들에게 ‘移文을 작성해 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移文을 작성해 주라’는 것은 류씨 문중에서 요구한 대로 龍宮縣에 보낼 공문을 작성해서 그들이 직접 龍宮縣에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다.
【이 大谷山은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 守護하고 있는 곳일 뿐 아니라, 進上하는 잣나무가 전후좌우에 없는 곳 없이 늘어선 곳이다. 이를 禁養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하다. 소송을 제기한 백성과 절의 승려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각별히 금단해야 한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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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5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罪民安東河回柳台佐喆祚等。謹再拜仰訴於
醴泉城主閤下。伏以。罪民親山在於治下多仁面大谷寺局內。其圖局形止。 閤下前已親審。洞燭敎是乎所。罪民昨年以後。留接廢菴。今月望間。爲參茶禮。暫爲還家。翌日山
直輩來告。有人乘夜偸葬於墓山越邊咫尺對見之地云云。故不勝驚駭。卽往見之。則乃是念佛庵之前。鳳棲寂照庵之越麓。而於罪民親山。白虎肩甲。坐立俱見。相對
要害之處也。所謂偸葬之墳。無階砌。無龍尾。僅成墳形。其傍有草墦機擔索等物。且有還上尺文一片小紙。而其尺文曰。猿鶴玄奴文先正一石云云是乎所。所謂猿鶴。卽龍宮
地村名。故發遣可信人。詳細探問是乎則。該里果有玄哥無子而死者。其侄子之居在 治下古縣倉里者。與該里居文先上典玄哥。爲亡子之從侄者。今月十三日夜。以草
墦藁裹尸身。運去於古縣近地。必是其人。其夜偸葬是如爲臥乎所。尺文姓名。如是明白。該里所言。又如是丁寧。故又爲探問於古縣。則該里果有風水爲名人玄哥。而偸葬自
是一生長技。年前亦爲偸葬於常漢塚咫尺之地。逃躱不掘云。世豈有如許罔測之類乎。偸葬掘移。昭在法典。況且要害之地。決不可暫刻仍置是乎等以。玆敢疾聲仰訴於
按法之下。伏乞
參商敎是後。該面風憲處。査實督掘之意。 嚴飭傳令。所謂古縣風水玄哥。發差捉囚。嚴治其乘夜偸葬之罪。龍宮猿鶴里文先上典玄哥。亦爲移文捉來。
一體嚴懲之地。不勝千萬。祈懇之至。
醴泉城主 處分。
乙亥十一月 日。

[醴泉官][署押]

玄哥發牌
捉來事。
卄七日。
此亦中。移文
成給次。刑。
追題。此山非但爲
狀民守護。 進上
栢子木。簇立麻列。
前後左右。無處不
在。禁養之政。與他
有異。狀民及寺
僧須知此意。各別
禁斷宜當事。
同日。
該洞所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