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純祖 15) 6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모친상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감영의 지시대로 제반 물력을 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所志
내용 및 특징
1815년(純祖 15) 6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모친상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감영의 지시대로 제반 물력을 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다음에 모친 李氏가 돌아가시자 부친 묘소에 합장하였다. 이 所志는 모친을 入葬하기 전에 올린 것이다.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수령의 관할지역인 多仁面 鳳坪里 大谷寺의 局內에 入葬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다시 모친의 상사를 당하였습니다. 이번 6월 2일에 합장할 예정입니다. 감영에서 객지에서 장례 치룰 일을 특별히 염려해 주셔서 본 고을인 醴泉에 알려주신 것이니, 이를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마을에 무고한 자가 거의 없는데다가, 비까지 이렇게 내리니 낭패를 볼 염려가 많습니다. 건실한 校吏를 정해서 護喪하고 役事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多仁面의 風約에게 엄히 신칙하여 함께 돕게 한 연후에 역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15일에 역사를 시작할 것이니, 將校와 色吏는 기간에 맞추어서 나와야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예천군수는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류씨 댁에 喪葬은 私通이 아니더라도 관아에서 특별히 도와줄 일인데, 관인이 찍힌 私通까지 왔는데 말할 것도 없다. 葬事의 모든 준비는 작년에 비해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백성들의 형편도 더욱 어렵다. 따라서 한 面의 역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마을에 전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광곽은 祭廳에서 나무를 빌려주어 도와주고, 장교와 색리는 건실한 자로 정해 보내어 역사를 마치게 할 것이다.】
이 같은 처결을 이행할 담당으로 將廳과 兵房을 지정하였다.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