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6) 1월, 국왕이 李源祚를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6) 1월에 국왕이 李源祚를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숭정대부는 종1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명칭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이고, 상호군은 오위 소속의 서반체아직으로 정3품직이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오위가 유명무실화되고, 상호군과 같은 오위의 군직에 문무관 및 음관이었던 자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서반체아직은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散職으로 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에는 서반체아직의 숫자가 정직의 4, 5배나 되었으며, 이미 군직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양반층의 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자리 역할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반체아직의 성격이 변한 이유는 세조대 직전법의 실시로 동반의 산관마저 토지의 지급이 없어지자, 관원의 생활보장을 서반체아에서 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조대 이래 당상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퇴직한 당상관과 불가피하게 관직을 주어야 할 사람이 늘어난 것도 서반체아직이 산직으로 변질된 이유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71년(고종 8) 1월 3일에 서반체아직인 대호군자리에 있었던 이원조가 판의금부사에 낙점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6일에 판의금부사에서 교체되었다. 이원조가 상호군에 제수된 것은 판의금부사에서 체직된 이후로 보인다.
1809년(순조 9)에 증광문과에 18세의 나이로 급제한 이원조는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 제주목사, 승정원 좌승지, 대사간,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급제한지 60년이 지난 1869년(고종 6)에는 회방홍패를 하사받아 정2품 상계에 해당하는 자헌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1871년(고종 8) 1월에 노인직으로 종1품 숭정대부에 올랐으며, 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