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6) 1월, 국왕이 李源祚를 숭정대부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6) 1월에 국왕이 李源祚를 숭정대부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숭정대부는 종1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명칭이다. 연호 좌측에는 ‘조정 관원 가운데 나이 80인자를 법전에 의거해 가자함’이라고 발급사유가 적혀있다. 조선시대에 조정의 관원인 자가 나이 80세가 되면 연초에 국왕에게 아뢰고 加資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奎澈’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安奎澈’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산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규철뿐 아니라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至默’,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산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71년(고종 8) 1월 3일에 이조참판 李敦應과 승지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政事에서 조정의 관리로서 나이 80세가 된 이원조 등을 법전에 의거해 가자하기로 결정하였다.
1809년(순조 9)에 증광문과에 18세의 나이로 급제한 이원조는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 제주목사, 승정원 좌승지, 대사간,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급제한지 60년이 지난 1869년(고종 6)에는 회방홍패를 하사받아 정2품 상계에 해당하는 자헌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1871년(고종 8)에 이 고신과 같이 종1품 하계인 숭정대부로 다시 한 품계가 오른 것이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