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6) 1월, 국왕이 이원조를 판의금부사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6) 1월에 국왕이 李源祚를 판의금부사에 제수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이다. 의금부 소속 당상관은 4명으로, 모두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그 가운데 判事 즉 판의금부사는 종1품직이었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奎澈’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安奎澈’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규철뿐 아니라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至默’,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산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71년(고종 8) 1월 3일에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의금부의 당상관을 모두 교체하였다. 후임자는 정식 정사를 열지 않고 전에 후보자에 오른 인물 가운데서 낙점하였는데, 이때 판의금부사로 이원조가 낙점되었다. 그리고 이원조는 같은 날 노인직 즉 조정의 관원 가운데 나이가 80세가 되면 가자한다는 법전의 규정에 따라 종1품 하계인 숭정대부로 품계가 오른 상태였다. 같은 해 1월 26일에 판의금부사에서 교체되었다.
1809년(순조 9)에 증광문과에 18세의 나이로 급제한 이원조는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 제주목사, 승정원 좌승지, 대사간,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급제한지 60년이 지난 1869년(고종 6)에는 회방홍패를 하사받아 정2품 상계에 해당하는 자헌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1871년(고종 8) 1월에 노인직으로 종1품 숭정대부에 올랐으며, 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