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8) 1월, 국왕이 李奎鎭을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8) 1월에 국왕이 李奎鎭을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이규진은 이미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된 상태였으며, 생전에는 통훈대부 사헌부장령을 역임하였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연호 좌측에는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 겸 판의금부사 이원조의 아버지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발급일자는 동치 10년(고종 8) 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1월 13일에 이조판서 李載元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었고, 여기서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품계가 종2품에 못 미치더라도 임명된 직책이 종2품 이상 이면 추증할 수 있었다. 山林의 경우 실직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종2품 이상으로 오르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추증할 수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1품에 해당하는 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규진은 같은 종1품 품계(숭정대부)에 추증되었다.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문무과 출신인 자가 종1품에 추증되면 의정부 좌찬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겸직으로 의금부, 경연관, 홍문관의 관직 및 오위도총부의 도총관(또는 부총관)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세자시강원 貳師도 때에 따라 겸직하였다. 이규진은 이 원칙에 따라 의정부 좌찬성과 여러 겸직을 추증 받은 것이다.
이규진(1763~1822)은 자는 而拱이며 호는 農棲이다. 아버지는 李敏謙이며 조부는 李碩文이다. 거주지는 성주이다. 鄭宗魯의 문인이다. 1783년 式年試 3등으로 생원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1799년 알성시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국왕으로부터 朱子書百選을 상으로 받았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