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8) 1월, 국왕이 李碩文을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내용 및 특징
1871년(고종 8) 1월에 국왕이 李碩文을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이규진은 이미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된 상태였으며, 생전에는 선략장군 훈련원주부을 역임하였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연호 좌측에는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 겸 판의금부사 이원조의 조부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발급일자는 동치 10년(고종 8) 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1월 13일에 이조판서 李載元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었고, 여기서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품계가 종2품에 못 미치더라도 임명된 직책이 종2품 이상 이면 추증할 수 있었다. 山林의 경우 실직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종2품 이상으로 오르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추증할 수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부인 이민겸은 한 단계 낮은 정2품 품계(자헌대부)에 추증되었다.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종2품에 추증된 자는 상하 3대에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한 자가 있으면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생전의 벼슬 경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문과 출신이면 예조참판에 추증하고, 음직출신이면 호조참판에, 무과 출신이면 병조참판에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다. 겸직은 문과출신이면 경연관, 의금부, 홍문관제학, 춘추관, 성균관, 부총관을 모두 겸직하여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고, 음직출신이면 의금부와 부총관을, 무과출신이면 의금부와 훈련원직을 겸직하여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석문을 기준으로 상하 3대에 홍문관 관원을 역임한 자가 없다. 이원조도 홍문관 관원을 역임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석문은 무과출신이었다. 따라서 무과출신의 추증기준을 적용하여, 이상의 원칙에 따라 병조참판과 겸직으로 의금부의 관직과 훈련원의 관직을 추증한 것이다.
이석문(1713~1773)은 호가 遯齋이며, 北扉公이라 불렸다. 1739년(영조 15) 무과에 급제하고 宣傳官이 되었다. 1750년(영조 26) 대리청정하던 사도세자의 발탁으로 武兼宣傳官이 되었다가 얼마 후 낙향하였다. 1762년(영조 38) 임오화변 때에 사도세자를 사사하고자 하는 영조의 명령으로 휘녕전 합문이 폐쇄되었는데, 당시 무신겸선전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석문은 세손(정조)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수문장에게 제지당하였다. 이에 이석문은 세손을 등에 업고 문을 밀치고 들어가, 세손이 영조를 뵙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호소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일로 이석문은 삭탈관직 당하여 낙향하였다. 그 뒤 영조가 출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고, 대문을 북쪽으로 옮겨 사도세자를 그리워하였다.(北扉公) 후일 손자인 李奎鎭이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자, 정조가 특별히 불러 조부의 일을 하문하고, 朱子書百選을 상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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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