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고종 6) 1월, 국왕이 李源祚에게 내린 回榜紅牌
내용 및 특징
1869년(고종 6) 1월에 국왕이 李源祚에게 내린 回榜紅牌이다. 발급일자 위에 ‘科擧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뒷면에 노란색 띠지 위에 ‘자헌대부 행 용양위 대호군 이원조 문과 을과 제육인 회방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자헌대부는 정2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명칭이다. 용양위 대호군은 이원조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서반체아직이다. 조선후기 서반체아직은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散職이었다.
조선시대에 문무과와 생원진사과 및 잡과에 급제한 후 60년이 지나면 다시 홍패 또는 백패를 하사하고, 품계를 한 단계 올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증광문과에 18세 나이로 급제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후 60년이 지나도록 생존하는 것은 이처럼 어린나이에 급제하고 또한 장수해야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때문에 매년 연초에 국왕에게 아뢰어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방홍패를 하사하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69년(고종 6)에 경상도 성주에 사는 이원조의 아들 李驥相이 청원하였고, 1월 12일에 경상도 관찰사와 이조를 거쳐 이를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이 해에 회방의 특전을 받은 자는 이원조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다. 그리고 이원조 뿐 아니라 아들인 參奉 李驥相에게도 6품에 해당하는 품계를 내려주는 특전이 있었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8년(순조 18)까지 승문원 정자, 승문원 저작,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다가 낙향하였다. 그리고 1826년(순조 26) 4월에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하여, 다음 달인 5월에 결성현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30(순조 30) 9월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으로써 다시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으나, 다음해 다시 낙향하였다. 이후 1841(헌종 7)년 제주목사에 임명되면서부터 당상관의 반열에 들어섰고, 이어서 형조참의, 승정원 좌승지, 지산도호부사, 경주부윤, 대사간, 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864년(고종 1) 병조참판에, 1865년(고종 2) 1월에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 2월에 이 고신과 같이 지춘추관사와 지의금부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1866년(고종 3) 2월에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