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고종 2) 1월, 국왕이 趙氏를 貞夫人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내용 및 특징
1865년(고종 2) 1월에 국왕이 趙氏를 貞夫人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조씨는 이미 숙부인에 추증된 상태였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연호 좌측에는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 겸 판의금부사 이원조의 증조모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숙부인은 문무관 처에게 주여 하는 외명부 봉작으로, 당상관 정3품에 해당하며, 정부인은 정종2품에 해당한다.
발급일자는 동치 10년(고종 8) 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1월 13일에 이조판서 李載元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었고, 여기서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때 처인 조씨 및 삼대의 처도 모두 추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품계가 종2품에 못 미치더라도 임명된 직책이 종2품 이상 이면 추증할 수 있었다. 山林의 경우 실직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종2품 이상으로 오르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추증할 수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1품에 해당하는 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증조비인 조씨는 두 단계 낮은 정2품(숙부인)에 추증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