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1월 19일, 국왕이 이원조를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65년(고종 2) 1월 19일에 국왕이 이원조를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한성부 판윤은 조선의 도성인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연호 좌측에 ‘除授事承傳’ 즉 ‘국왕이 제수하라고 명한 전교를 받들었음’ 이라고 하여 임명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자헌대부는 정2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이다.
발급일자는 동치 4년(고종 2) 1월 19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국왕이 전임 한성부 판윤을 체직하고, 이원조를 제수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다. 조선시대 당상관 품계는 해당관직에 임명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다. 이원조는 이전까지 종2품인 가선대부였는데, 이때에 정2품직인 한성부 판윤에 임명됨으로써 자헌대부가 될 수 있었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8년(순조 18)까지 승문원 정자, 승문원 저작,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다가 낙향하였다. 낙향한 이후 사헌부 지평, 병조 정랑, 사간원 정언 등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1826년(순조 26) 4월에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하여, 다음 달인 5월에 결성현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30(순조 30) 9월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으로써 다시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고, 10월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어 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다시 낙향하였다. 이후 1841(헌종 7)년 제주목사에 임명되면서부터 당상관의 반열에 들어섰고, 이어서 형조참의, 승정원 좌승지, 지산도호부사, 경주부윤, 대사간, 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864년(고종 1) 병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음해 1월에 체직되고, 이 고신과 같이 1865년(고종 2) 1월에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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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