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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이민겸(李敏謙) 추증교지(追贈敎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65.1100-20130630.E478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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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고종, 이민겸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5
형태사항 크기: 56.5 X 7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5년 이민겸(李敏謙) 추증교지(追贈敎旨)
1865년(고종 2) 1월, 국왕이 이민겸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부인 이민겸은 한 단계 낮은 종2품 품계(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종2품에 추증된 자는 생전의 벼슬 경로에 따라 음직출신이면 호조참판에 추증되는데 이민겸은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직출신의 추증기준을 적용하여,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호조참판과 겸직으로 의금부의 관직과 부총관을 추증한 것이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상세정보

1865년 1월, 국왕이 이민겸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내용 및 특징
1865년(고종 2) 1월에 국왕이 이민겸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이민겸은 이미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된 상태였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연호 좌측에는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이원조의 조부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발급일자는 동치 4년(고종 2) 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1월 30일에 이조판서 姜時永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었고, 여기서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품계가 종2품에 못 미치더라도 임명된 직책이 종2품 이상 이면 추증할 수 있었다. 山林의 경우 실직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종2품 이상으로 오르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추증할 수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부인 이민겸은 한 단계 낮은 종2품 품계(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종2품에 추증된 자는 상하 3대에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한 자가 있으면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생전의 벼슬 경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문과 출신이면 예조참판에 추증하고, 음직출신이면 호조참판에, 무과 출신이면 병조참판에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다. 겸직은 문과출신이면 경연관, 의금부, 홍문관제학, 춘추관, 성균관, 부총관을 모두 겸직하여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고, 음직출신이면 의금부와 부총관을, 무과출신이면 의금부와 훈련원직을 겸직하여 추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민겸을 기준으로 상하 3대에 홍문관 관원을 역임한 자가 없다. 이원조도 홍문관 관원을 역임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민겸은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직출신의 추증기준을 적용하여,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호조참판과 겸직으로 의금부의 관직과 부총관을 추증한 것이다.
이민겸(1736~1807)은 호가 四美堂이며 李碩文의 아들이다. 향시에 두 번 합격하였으나 회시에 낙방하자, 독서와 후진교육에 전념하기로 하고 과거공부를 그만두었다. 성주이씨 가문의 宗契를 만들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5년 이민겸(李敏謙) 추증교지(追贈敎旨)

敎旨
通政大夫承政
院左承旨兼經筵
參贊官
李敏謙
嘉善大夫戶曹參
判兼同知義禁府
事五衛都摠府副
摠管

同治四年正月日
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
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李源祚祖考依法典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