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이원조(李源祚) 처(妻) 풍양 조씨(豊壤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5년 1월 국왕이 이원조의 처 정부인 조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이다. 같은 해 1월 13일 정사를 열어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처 조씨 및 삼대의 처도 모두 추증한 것으로 보인다. 연호 좌측에는 ‘숭정대부 행 용양위 상호군 겸 판의금부사 이원조의 처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지아비의 관직에 따름’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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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