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이원조(李源祚) 증조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5년(고종 2) 1월, 국왕이 이원조의 증조비 趙氏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증조비인 조씨는 두 단계 낮은 정3품(숙부인)에 추증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