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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이원조(李源祚) 증조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65.1100-20130630.E478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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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고종, 조씨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5
형태사항 크기: 56.5 X 7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5년 이원조(李源祚) 증조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5년(고종 2) 1월, 국왕이 이원조의 증조비 趙氏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증조비인 조씨는 두 단계 낮은 정3품(숙부인)에 추증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상세정보

1865년 1월, 국왕이 이원조의 증조비 趙氏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내용 및 특징
1865년(고종 2) 1월에 국왕이 이원조의 증조비 趙氏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조씨는 이미 숙인에 추증된 상태였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연호 좌측에는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이원조의 증조비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추증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숙인은 문무관 처에게 주여 하는 외명부 봉작으로, 정3품 당하에 해당하며, 숙부인은 정3품 당상에 해당한다.
발급일자는 동치 4년(고종 2) 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1월 30일에 이조판서 姜時永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었고, 여기서 이원조의 삼대를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품계가 종2품에 못 미치더라도 임명된 직책이 종2품 이상 이면 추증할 수 있었다. 山林의 경우 실직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종2품 이상으로 오르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추증할 수 있었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정2품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증조비인 조씨는 두 단계 낮은 정3품(숙부인)에 추증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5년 이원조(李源祚) 증조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敎旨
淑人
淑夫

同治四年正月日
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春秋
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李源祚
祖妣依法典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