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고종 1) 11월, 국왕이 李源祚를 嘉善大夫 行 龍驤衛 護軍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64년(고종 1) 11월 국왕이 이원조를 가선대부 행 용양위 호군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이고, 호군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이다. 호군은 蔭職에서 임명하여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散職이다.
국왕이 교지를 내린 날은 동치 3년(고종 1) 11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1월 20일 판서 金炳國, 우승지 申正熙가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호군에 單付하기로 했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853년 9월부터 1855년까지 승지와 대사간 등에 파직과 서용을 반복하였다. 1856년 8월 이원조는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부총관으로 임명되고 종2품 가선대부로 加資되었다. 1858 1월 都目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護軍에 單付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2일에 승지로 임명되었다. 1859년 1월 30일 부총관과 용양위 호군에 임명되었다. 1860년 12월 24일 그는 동지의금부사, 27일 부총관이 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