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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이정상(李鼎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64.1100-20130630.E478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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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고종, 이정상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4
형태사항 크기: 55.0 X 7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4년 이정상(李鼎相) 고신(告身)
1864년 4월 이정상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용양위부사용은 오위의 군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대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반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직이 없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양반들에게 주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상세정보

1864년(철종 12) 4월, 국왕이 李鼎相宣略將軍 行 龍驤衛 副司果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64년(철종 12) 4월에 국왕이 李鼎相宣略將軍 行 龍驤衛 副司果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계 무신의 품계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이다. 부사과는 오위의 종6품 관직이고, 정원은 183인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인데 부사과가 종6품이라 행수법이 적용되었다. 용양위부사용은 오위의 군직으로 직전이 지급되지 않고 생계를 보장할 체아록을 지급하는 서반체아직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체아직이 정직의 4~5배나 되어 군직의 성격이 사라지고 양반층의 未官者나 閑散者의 벼슬자리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이다.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할 경우 ‘行’자를,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守’자를 사용하였다.
국왕이 교지를 내린 날은 동치 3년(고종 1) 4월이다. 『승정원일기』 4월 12일 행판서 鄭基世, 참지 鄭煥翼, 동부승지 申正熙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상부사과로 임명하였다.
이정상1835년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1861년 蔭仕로 장릉참봉에 임명되었다. 1864년 1월 감치관에, 4월 부사용에 임명되었다.
이정상(1808~1869)은 李源祚의 아들로 본관은 星山, 자는 穉凝이다. 蔭仕로 장릉참봉·부사과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越中漫錄』이 전한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4년 이원조(李源祚) 고신(告身)

敎旨
李象靖
宣略將軍
行龍驤衛
副司果

同治三年四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