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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이상정(李象靖)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64.1100-20130630.E478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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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이정상, 병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4
형태사항 크기: 54 X 7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1년 이상정(李象靖) 고신(告身)
1861년 1월, 감조관 이정상효력부위 용양위 부사용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용양위부사용은 오위의 군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대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반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직이 없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양반들에게 주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상세정보

1861년(철종 12) 1월, 兵曹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監造官 李鼎相效力副尉 龍驤衛 副司勇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
내용 및 특징
1861년(철종 12) 1월 병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監造官 李鼎相效力副尉 龍驤衛 副司勇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이다. 발급일자 위에 ‘兵曹之印’이 답인되어 있으며, 병조참판이 서압하였다.
감조관은 감역관으로 선공감의 종9품 관직이다. 정원은 3인이다. 주로 門蔭이나 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효력부위는 무신 정9품의 품계명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이다. 부사용은 오위의 종9품 관직으로, 오위의 일부 병종과 보직이 없는 문·무관 및 功臣嫡長, 다른 屬衙門의 여러 잡직 등에게 무직을 겸하게 하여 체아록을 주었다. 용양위부사용은 오위의 군직으로 직전이 지급되지 않고 생계를 보장할 체아록을 지급하는 서반체아직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체아직이 정직의 4~5배나 되어 군직의 성격이 사라지고 양반층의 未官者나 閑散者의 벼슬자리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병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은 날은 동치 3년(고종 1) 정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월 22일에 감치관宋漢老의 몸이 좋지 않아 전참봉이정상에게 감치관을, 4월 10일에는 부사용으로 임명하였다.
이정상183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861년 아버지인 이원조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종2품 가선대부의 자리에 있어 음서로 장릉참봉에 임명되었다.
이정상(1808~1869)은 이원조의 아들로 본관은 星山, 자는 穉凝이다. 蔭仕로 장릉참봉 · 부사과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越中漫錄』이 전한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1년 이상정(李象靖) 고신(告身)

兵曹同治三年
正月二十一日 奉
監造官李鼎相效力
副尉龍驤衛副司勇

同治三年正月日
行判書
參判
參議[署押]
參知
正郞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