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61년 이정상(李鼎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61.1100-20130630.E4784012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이정상,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54 X 7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1년 이정상(李鼎相) 고신(告身)
1861년 1월 16일 이조에서 진사 이정상통사랑 행 장릉참봉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때 아버지인 이원조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이었다.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경우 음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원조는 종2품 가선대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이정상은 음서를 받고 장름참봉에 임명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經國大典』,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상세정보

1861년(철종 12)1월 16일, 이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진사 李鼎相通仕郞 行 莊陵參奉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
내용 및 특징
1861년(철종 12)1월 16일 이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진사 李鼎相통사랑 행 장릉참봉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이다. 발급일자 위에 ‘吏曹之印’이 답인되어 있으며, 이조참판이 서압하였다.
진사는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통사랑은 문신 정8품의 품계이다. 참봉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이다.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이다. 관직인 참봉이 종9품인데 품계인 통사랑이 정8품이라 행수법이 적용되어 ‘行’을 썼다.
이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든 날은 함풍 11년(철종 12) 정월 16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날 장릉참봉 崔孝述의 몸이 좋지 않아 이조참판 李宜翼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정상장릉참봉으로 결정하였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奎澈’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安奎澈’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규철뿐 아니라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至默’,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산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정상1835년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1861년 蔭仕로 장릉참봉에 임명되었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蔭子弟의 범위는 실직3품자의 子 · 孫, 吏曹 · 兵曹 · 都摠部 · 司憲府 · 司諫院 · 弘文館 · 部將 · 宣傳官의 경력을 가진 자의 子로 확정되었다. 이들 음자제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매년 정월에 실시하는 取才에 응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합격한 자는 敍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이정상의 아버지 이원조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종2품 가선대부의 자리에 있어 음서를 받았다.
이정상(1808~1869)은 이원조의 아들로 본관은 星山, 자는 穉凝이다. 蔭仕로 장릉참봉 · 부사과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越中漫錄』이 전한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經國大典』,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1년 이정상(李鼎相) 고신(告身)

吏曹咸豊十一年正月
十六日 奉
敎進士李鼎相通仕
郞行
莊陵參奉

咸豊十一年正月十六日
行判書
參判[署押]
參義
正郞
左郞
吏吏安奎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