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철종 7) 10월, 국왕이 李源祚를 嘉善大夫 行 龍驤衛 護軍 兼 五衛 都摠府 副摠管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56년(철종 7) 10월 국왕이 李源祚를 嘉善大夫 行 龍驤衛 護軍 兼 五衛 都摠府 副摠管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2품 하계 문관의 품계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이고, 호군은 오위 소속의 정4품 관직이다. 호군은 蔭職에서 임명하여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散職이다. 오위도총부는 오위를 총괄하던 최고 軍令機關이다. 관원으로는 정2품 도총관과 종2품 부총관이 있고, 모두 10인으로 타관이 겸임토록 하였다. 부총관은 오위도총부의 종2품 관직이다. 부총관의 수는 5인으로 文·蔭·武의 고급관리가 겸하였는데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국왕이 교지를 내린 달은 함풍 6년(철종 7) 10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0월 12일 이원조를 호군 겸 부총관에 임명하였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반복된 파직·서용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고 1853년 9월에 좌승지에 임명되었지만 10월에 승정원 내 좌차조정에 따라 좌부승지가 되었다. 다음날 좌부승지와 우부승지가 체직되어 다시 좌승지가 되었으나 1854년 10월 20일 경연에 불참하여 파직되었고, 12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11월에 승지로 임명되지만 체직되고, 12월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되었다. 1856년 8월 이원조를 대사간에 임명하고, 10월 종2품 가선대부로 加資하였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