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철종 6) 12월, 국왕이 李源祚를 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55년(철종 6) 12월 국왕이 李源祚를 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 부호군은 五衛의 종4품 관직이다. 부호군은 1467년 관제개혁 때 攝護軍에서 부호군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직전법의 실시와 조선후기 오위기능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군직의 성격은 사라지고 양반층의 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자리로 변하였다. 즉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親功臣·功臣嫡長,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에 임명된 다. 또한 품계가 정3품이고 관직이 종4품이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으로 기록하고 있다.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국왕이 교지를 내린 달은 함풍 5년(철종 6) 12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1월 27일 국왕이 성주에 내려가 있던 이원조를 불러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朴奎賢을 승지로 임명하고, 이원조는 12월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으로 임명하였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 된다. 그 후 여러 번의 파직과 서용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고 1853년 9월 좌승지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10월 승정원 내 좌차조정에 따라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다음날 그는 좌부승지와 우부승지가 체직됨으로써 다시 좌승지가 되었다. 1854년 10월 20일 승지 이원조가 경연에 참석하지 않아 파직되었다가 12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855년 11월 26일 金始淵이 체직되어 이원조는 다시 승지가 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