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이규진의 처 숙인 정씨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고신
내용 및 특징
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李奎鎭의 처 淑人 鄭氏를 貞夫人에 추증하는 고신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정부인은 정·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또한 연호 왼쪽에 "通政大夫 守 慶州 府尹 李源祚 妣 依法典追贈"한다는 추증 사유가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임명되어 父·祖·曾祖 3代가 추증된 것이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29년(헌종 15) 윤4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윤4월 11일에 행 이조판서 李若愚, 이조참판 金輔根, 우부승지 金益文 등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이규진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제학 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하였다. 이 때 이규진의 처 정씨도 정부인에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규진은 종2품 가선대부로 추증되었다. 또한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종2품에 추증된 자가 문과출신이고 상하 3대에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한 자가 없으면 예조 참판에 추증하고 겸직으로 경연관, 의금부, 성균관, 도총관 또는 부총관을 추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규진은 가선대부 예조 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제학 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된 것이다.
또한 『經國大典』에서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규진이 종2품 가선대부에 임명됨에 따라 이규진의 처 정씨또한 종2품계인 정부인으로 추증된 것이다.
李奎鎭(1763~1822)은 本貫은 星山이다. 字는 而拱이며 號는 農棲이다. 父는 李敏謙이고 祖父는 李碩文이다. 거주지는 星州이며 鄭宗魯의 문인이다. 1783년 式年試 3등으로 생원에 합격하여 1799년 謁聖試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왕으로부터 朱子書百選을 상으로 받았다. 후에 掌令·左贊成에 추증된다. 정씨는 東萊鄭氏 鄭弘佐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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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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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