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이석문의 처 유인 조씨를 숙인에 추증하는 고신
내용 및 특징
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李碩文의 처 孺人 趙氏를 淑人에 추증하는 고신이다.
유인은 조선시대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종9품 작호이고, 숙인은 정3품 당하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또한 연호 왼쪽에 "通政大夫 守 慶州 府尹 李源祚 曾祖妣 依法典追贈"한다는 추증 사유가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임명되어 父·祖·曾祖 3代가 추증된 것이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29년(헌종 15) 윤4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윤4월 11일에 행 이조판서 李若愚, 이조참판 金輔根, 우부승지 金益文 등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선략장군 행 훈련원주부 이석문을 어모장군 훈련원 정에 추증하였다. 이 때 이석문의 처 조씨도 숙인에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증조인 이석문은 정3품 하계인 어모장군에 추증되었다. 또한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정3품에 추증되는 자는 무과 출신이면 正 또는 器正에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석문은 어모장군 훈련원 정에 추증된 것이다.
또한 『經國大典』에서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석문이 당하 정3품계인 어모장군에 임명됨에 따라 이석문의 처 조씨또한 당하 정3품계인 숙인으로 추증된 것이다.
李碩文(1713~1773)은 자는 士實이고, 호는 遯齋로, 본관은 星山이다. 1739년 勸武科에 급제하고 1750년 의금부 도사, 1762년 武兼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사도세자와 관련된 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다시 출사하지 않았다. 조씨는 豊壤趙氏 趙命星의 딸이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經國大典』,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