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이민겸의 처 공인 강씨를 숙부인에 추증하는 고신
내용 및 특징
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李敏謙의 처 恭人 姜氏를 淑夫人에 추증하는 고신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공인은 정5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또한 연호 왼쪽에 "通政大夫 守 慶州 府尹 李源祚 祖妣 依法典追贈"한다는 추증 사유가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임명되어 父·祖·曾祖 3代가 추증된 것이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29년(헌종 15) 윤4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윤4월 11일에 행 이조판서 李若愚, 이조참판 金輔根, 우부승지 金益文 등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통덕랑 이민겸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하였다. 이 때 이민겸의 처 강씨도 숙부인에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이민겸은 정3품 통정대부 추증되었다. 또한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정3품에 추증된 자가 음직이고 상하 3대에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한 자가 없으면 좌승지 또는 호조 참의에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민겸은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추증된 것이다.
또한 『經國大典』에서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민겸이 정3품 통정대부에 임명됨에 따라 이민겸의 처 강씨또한 정3품계인 숙부인으로 추증된 것이다.
李敏謙(1736~1807)은 자는 受彦이고, 호는 四美堂으로, 본관은 星山이다. 李碩文의 아들이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강씨는 晉陽姜氏 姜必默의 딸이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經國大典』,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