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통덕랑 이민겸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하는 고신
내용 및 특징
1849년(헌종 15) 윤4월, 국왕이 通德郞 李敏謙을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에 추증하는 고신이다.
통덕랑은 조선시대 정5품 문관에게 주는 품계이다. 그리고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며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은 정3품 당상관 직이다. 또한 연호 왼쪽에 "通政大夫 守 慶州 府尹 李源祚 祖考 依法典追贈"한다는 추증 사유가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 및 문무관 종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되면, 삼대를 추증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임명되어 父·祖·曾祖 3代가 추증된 것이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29년(헌종 15) 윤4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윤4월 11일에 행 이조판서 李若愚, 이조참판 金輔根, 우부승지 金益文 등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통덕랑 이민겸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하였다.
추증하는 품계는 부모의 경우 자기 관직의 품계와 같은 품계와 관직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모는 한 단계 낮추고, 증조부모는 두 단계 낮추어 추증되었다. 이원조가 종2품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이민겸은 정3품 통정대부 추증되었다. 또한 추증되는 관직명은 『兩銓便攷』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정3품에 추증된 자가 음직이고 상하 3대에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한 자가 없으면 좌승지 또는 호조 참의에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민겸은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추증된 것이다.
李敏謙(1736~1807)은 자는 受彦이고, 호는 四美堂으로, 본관은 星山이며 李碩文의 아들이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에서 학문에 힘썼으며 宗契를 만들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바탕으로 삼았다. 후에 이원조에 의해 호조 판서에 추증된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