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헌종10) 12월, 국왕이 이원조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내용 및 특징
1844년(헌종 10) 12월에 국왕이 李源祚를 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이원조가 정3품 절충장군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연호 아래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 24년(헌종 10) 12월 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해 12월 3일 병조판서 金左根와 동부승지 鄭基世가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부호군에 單付한 것을 볼 수 있다.
절충장군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 부호군은 五衛의 종4품 관직이다. 오위는 군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軍令기관으로 서울과 지방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특히 용양위는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부호군은 오위에 소속된 서반직 이었다. 하지만 직전법의 실시와 조선후기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군직의 성격은 사라지고 양반층의 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자리로 변한다. 즉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親功臣·功臣嫡長,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에 임명된 것이다. 또한 품계가 정3품이고 관직이 종4품이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지만 1816년 파직을 당한다. 하지만 1817년 敍用 되어 예·병조 좌랑, 제주 목사등 여러 관직을 거쳐 1844년 11월 5일 좌승지에 임명되지만 11월 21일 遞職을 하게 된다. 이에 조정에서는 서반체아직인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의 벼슬을 내려 이원조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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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