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헌종9) 윤7월 17일, 국왕이 이원조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내용 및 특징
1843년(헌종 9) 윤7월 17일에 국왕이 李源祚를 通政大夫 刑曹 參議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이원조가 정3품 통정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연호 아래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 23년(헌종 9) 윤7월 17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 판서 李光正와 동부승지 李源達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에 임명하였다.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의 품계이며 당상관이고, 형조 참의는 정3품 당상관 직이다. 참의는 육조에 각 1명씩 총 6명을 뽑으며 이들은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원조는 형조 참의로 임명되어 정랑 이하를 관장·감독하면서 형조를 운영하였고 형조의 대소공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지만 1816년 파직을 당한다. 하지만 1817년 敍用 되어 예·병조 좌랑, 제주 목사등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된다. 이후 1843년 4월 병으로 목사직을 사직하게 되었으며 약 4개월 후인 윤7월 17일에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원조는 형조 참의 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향한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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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