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헌종 8) 3월 18일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제주 방어사 이원조에게 새해를 맞아 노인직을 가자하니 그 교지를 나눠주라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
내용 및 특징
1842년(헌종 8) 3월 18일에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李源祚에게 새해를 맞아 老人官을 加資한다는 교지 9장을 내려 보내니 그 교지를 나누어 주라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이다.
이 문서는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관직에 제수된 자에게 전달하는 유지이다. 유지는 담당승지의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을 하고, 왕명을 기재한 후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濟州防禦使李源祚開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은 동부승지 任百經 이다.
이 유지가 발급된 일자는 도광 22년(헌종 8) 3월 18일이다. 이 시기에 이원조는 제주 목사의 관직에 임명되어 있었다. 그는 1841년 1월 1일에 비변사에서 제주 목사로 薦望 되었는데 그 이유는 1840년 12월 30일 표류하던 영국의 배가 대정 가파도에 이르러 둔전에 소를 노략질해간 일로 전 목사 具載龍을 파직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직은 壽職이라고도 불리며 나이가 8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한 官階를 주고 원래 官階가 있는 자는 또 1階를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조선에서는 매년 초가 되면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된 노인을 뽑아 이조에 보고하여 노인직에 제수되었다. 또한 대전통편을 통해 신분에 따른 대상 연령, 제수되는 散階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친 가운데 副守 이상으로 80세가 된 자, 君에 봉해진 자의 부친이나 侍從臣의 부친, 지방관의 부친으로 70세 이상인 자, 동·서반의 관리로서 4품관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 가운데 8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는 매년 초에 가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士族의 부녀자는 90세 이상, 일반 서민은 100세에 가자하기도 하였다. 새해를 맞아 제주도에서도 노인직이 가자되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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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