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헌종 7) 11월 28일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제주 방어사 이원조에게 귤을 진상하지 못했는데 그 죄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
내용 및 특징
1841년(헌종 7) 11월 28일에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李源祚에게 薦新에 쓰일 橘果을 進上하지 못했는데 그 죄를 待罪하지 말라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이다. 薦新은 宗廟·原廟 등에 대한 제사의 공물을 의미하고 待罪는 죄인이 처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이 문서는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관직에 제수된 자에게 전달하는 유지이다. 유지는 담당승지의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을 하고, 왕명을 기재한 후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濟州防禦使李源祚開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은 우승지 尹致秀 이다.
이 유지가 발급된 일자는 도광 21년(헌종 7) 11월 28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날에 이원조가 진상과 관련되어 올린 장계를 조정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원조는 1841년 1월 1일에 비변사에서 제주 목사로 薦望하였다. 그가 임명된 이유는 1840년 12월 30일 표류하던 영국의 배가 대정 가파도에 이르러 둔전에 소를 노략질해간 일로 전 목사 具載龍을 파직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8월 橘樹의 작황을 조사했으며 9월, 10월, 11월, 2월에 천신용과 진상용으로 나누어 귤을 봉진하였다. 『濟州啓錄』의 진상 보고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귤 진상이 차지한다. 이는 귤 진상이 중앙정부에서 중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 귤을 진상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상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1526년 최초로 목사 李壽童이 公果園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과원은 5개만 설치되었으나 이후 35개소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조 초기 공과원의 감귤이 부족해지자 私果園의 귤까지 봉진하게 되었다. 공과원에 귤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과원 관리를 담당하는 果直들이 避役을 하였고 지나치게 귤을 징수하여 定役戶들이 피폐해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도 苦役을 피하기 위해 귤 재배를 꺼리게 되었으며 결국 19세기에 들어와서 귤 진상이 힘들어 졌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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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