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헌종 7) 7월 21일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제주 방어사 이원조에게 세공마를 진상하지 못한 죄의 처벌을 기다리지 말라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
내용 및 특징
1841년(헌종 7) 7월 21일에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제주 방어사 李源祚에게 貢馬를 거두어 進上하지 못했는데 그 죄를 待罪하지 말라고 명하기 위해 발급한 유지이다.
이 문서는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관직에 제수된 자에게 전달하는 유지이다. 유지는 담당승지의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을 하고, 왕명을 기재한 후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濟州防禦使李源祚開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은 우부승지 鄭德和 이다.
이 유지가 발급된 일자는 도광 21년(헌종 7) 7월 21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날에 이원조가 진상과 관련되어 올린 장계를 조정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원조는 1841년 1월 1일에 비변사에서 제주 목사로 薦望하였다. 그가 임명된 이유는 1840년 12월 30일 표류하던 영국의 배가 대정 가파도에 이르러 둔전에 소를 노략질해간 일로 전 목사 具載龍을 파직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중국에 공납하는 말을 매번 진상하였다. 공마의 종류는 매년 바치는 歲貢馬·三名日進上馬·年例進上馬와 3년마다 바치는 式年貢馬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수시로 말을 바쳤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마로 많은 수에 말을 바친 것으로 보인다. 『耽羅志』,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事例』, 『耽營事例』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공마로 17세기 100필, 18세기 200필, 19세기 전반 200필, 19세기 중반 200필 정도의 말이 진상되었다. 또한 고려 때 원나라가 제주도에 직할 목장을 설치한 이래로 조선에서도 목장지를 정하여 말을 방목시켰다. 17세기 중엽에는 제주도 안에 목장이 11군데가 있었고 이를 所라고 불렀으며 말 1,1385필을 끼웠다. 하지만 관영목장에서 조달하지 못한 진상마는 일반민호에 부담시킴으로써 이후에 도민들에게 큰 폐해가 된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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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