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헌종6) 3월 4일,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강릉 대도호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내용 및 특징
1840년(헌종 6) 3월 4일에 국왕이 李源祚를 通訓大夫 行 江陵 大都護府使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이원조에게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연호 아래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도광 20년(헌종 6) 3월 4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참판 李鼎臣와 동부승지 洪祐喆이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강릉 대도호부사에 임명하였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至黙’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안지묵’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지묵뿐 아니라 ‘安奎澈’,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주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며 東班 文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강릉 대도호부사는 정3품 외관직이다. 대도호부는 부윤과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읍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목사가 파견되는 고을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도호부사는 안동, 강릉, 안변, 영변 등에 파견되었으며 강릉은 1389년 대도호부로 승격된 이래 조선 말기까지 존속된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만 강릉 대도호부사가 외관직이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지만 1816년 파직을 당한다. 하지만 1817년 敍用 되고 예·병조 좌랑, 성균관 직강,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결성 현감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1839년에는 準職인 군자감 정에 임명되었으며 그 다음해에 강릉 대도호부사으로 轉任하게 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