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39년 이원조(李源祚)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39.1100-20130630.E4784019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헌종, 이원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53.5 X 7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9년 이원조(李源祚) 고신(告身)
1839년(헌종 5) 6월 29일, 국왕이 이원조통훈대부 군자감 정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이원조1809년 문과에 급제하여 1818년까지 승문원 정자를 비롯한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낙향하였다. 낙향한 이후 사헌부 지평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1826년 4월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하여, 다음 달인 5월에 결성현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830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으로써 다시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고, 10월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어 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다시 낙향하였고, 1833년에는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서 체직되었다. 이후에도 관직 제수는 계속 되었으나 지방에 머물러 있던 이원조는 이와 같이 1839년 6월에 준직인 군자감정에 임명되었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상세정보

1839년 6월 29일, 국왕이 이원조통훈대부 군자감 정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39년(헌종 5) 6월 29일에 국왕이 이원조통훈대부 군자감 정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군자감은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군자감에는 도제조제조가 각 1인씩 있었으나 모두 겸직이었고, 관서의 장은 정3품 당하관인 이었다. 通訓大夫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하는 품계명칭이다. 당하관으로써 가장 높은 이나 左通禮 같은 정3품 당하관직을 準職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관직이 낮아도 당하관 품계인 통훈대부까지는 가자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상관 품계는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에 제수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당하관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인 通訓大夫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준직을 역임한 경력이 없으면 당상관에 제수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준직은 당상관 반열에 오르기 위한 통로의 의미를 지녔다.
발급일자는 도광 19년(헌종 5) 6월 29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일자에 이조판서 趙寅永, 이조참의 金景善도승지 沈宜臣이 참석한 가운데 도목정사를 열었고, 이원조군자감 정에 임명되었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至黙’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안지묵’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지묵뿐 아니라 ‘安奎澈’,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주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원조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8년(순조 18)까지 승문원 정자, 승문원 저작,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다가 낙향하였다. 낙향한 이후 사헌부 지평, 병조 정랑, 사간원 정언 등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1826년(순조 26) 4월에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하여, 다음 달인 5월에 결성현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30(순조 30) 9월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으로써 다시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고, 10월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어 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다시 낙향하였고, 1833년(순조 33)에는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서 체직되었다. 그리고 1837년(헌종 3)에 사간원 정언에, 1839년(헌종 5)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839년(헌종 5)년 6월에 준직인 군자감정에 임명되었다. 이원조가 당상관에 진입하는 것은 이후 1841(헌종 7)년 제주목사에 임명되면서부터이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9년 이원조(李源祚) 고신(告身)

敎旨
李源祚通訓
大夫軍資監正


道光十九年六月二十九日
吏吏安至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