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헌종 3) 7월,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내용 및 특징
1837년(헌종 3) 7월에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사간원은 조선시대에 간쟁 및 논박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언론 삼사의 하나로 諫院 또는 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臺官과 병칭해 臺諫이라 하였다. 사간원에 소속된 관원 가운데 正言은 정6품직으로 정원은 2인이었다. 通訓大夫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하는 품계명칭이다. 수취자의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표기하였다.
발급일자는 도광 17년(헌종 3) 7월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7월 1일에 승정원에서 대간에 궐원이 있으니 政事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자 국왕은 정사를 열지 말고 전에 망단자에 올랐던 후보자들 중에서 낙점하도록 하여, 이원조가 정언에 임명된 것이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8년(순조 18)까지 승문원 정자, 승문원 저작,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다가 낙향하였다. 낙향한 이후 사헌부 지평, 병조 정랑, 사간원 정언 등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1826년(순조 26) 4월에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하여, 다음 달인 5월에 결성 현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30년(순조 30) 9월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으로써 다시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고, 10월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어 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다시 낙향하였고, 1833년(순조 33)에는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서 체직되었다. 그리고 이 고신과 같이 1837년(헌종 3)에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으나 계속 지방에 머물러 있었다. 이원조가 통훈대부의 품계를 받은 것은 1818년(순조 18) 2월이다. 이원조가 당상관에 진입하는 것은 1841(헌종 7)년 제주 목사에 임명되면서부터이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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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