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순조 20) 4월 4일,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20년(순조 20) 4월 4일에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어보인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사간원은 조선시대의 간쟁 · 논박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언론 삼사의 하나로 諫院 또는 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과 병칭해 대간이라 한다. 사간원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正言은 정6품으로 2員이 정원이었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으로 당하관의 최상이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인 ‘行’을 품계와 관직 사이에 썼다.
국왕이 명령을 내린 일자는 가경 25년(순조 20) 4월 4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사간원 정언에 單付하여 낙점하였다.
이원조는 문과급제 후 권지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부정자(종9품), 정자(정9품), 저작(정8품), 봉상시 직장(종7품) 겸 승문원 박사(정7품), 성균관 전적(정6품), 사헌부 감찰(정6품), 예조 정랑(정5품)을 거쳐 1818년(순조 18) 6월 25일에 병조 좌랑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병조 좌랑을 임명받은 뒤로 1년 정도 병조 좌랑 직을 수행하던 이원조는 병이 위독해져 여러 번 체직을 요청한 끝에 1819년(순조 19) 6월 18일 정사에서 체직을 허락받고 곧바로 고향인 성주로 돌아갔던 것 같다. 이후 사헌부 지평(정5품), 이조 정랑(정5품)을 제수 받고도 상경하지 않고 재외에 남아있던 이원조는 사간원 정언에 제수 되었지만 역시 상경하지 않고 재외에 남아 있는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