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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이규진(李奎鎭) 유지(有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A.1820.1100-20130630.E478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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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유지
작성주체 이규진, 승정원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20
형태사항 크기: 51.5 X 6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0년 이규진(李奎鎭) 유지(有旨)
1820년(순조 20) 4월 19일, 국왕이 이규진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니 속히 상경하라고 발급한 유지이다. 이규진1799년 문과에서 장원급제 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한다. 그러나 1804강원도 도사라는 외관직을 임명받고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고향인 성주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1811년에는 병조 정랑을 제수 받지만 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재외에 머무른다.1813년 5월 이후에는 수차례 사헌부 장령을 임명받게 된다. 그러나 역시 고향인 성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20년 4월 15일 이규진사간원 정언을 임명받아 18일에 고신이 내려졌다. 그런데 상경하지 않고 있자 이렇듯 19일에 상경을 재촉하는 유지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규진은 계속해서 부임하지 않고 재외에 남아 있는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속대전』,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서은주

상세정보

1820년 4월 19일, 국왕이 이규진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니 속히 상경하라고 발급한 有旨
내용 및 특징
1820년(순조 20) 4월 19일에 국왕이 이규진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니 속히 상경하라고 발급한 有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承政院印’이 답인되어 있으며, 좌승지가 서압하였다.
사간원은 조선시대의 간쟁 · 논박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언론 삼사의 하나로 諫院 또는 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臺官과 병칭해 臺諫이라 한다. 사간원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正言은 정6품으로 2員이 정원이었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으로 당하관의 최상이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인 ‘行’을 품계와 관직 사이에 썼다.
승정원이 국왕의 명령을 받는 일자는 가경 25년(순조 20) 4월 19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있었던 어전회의에서 사헌부 장령 朴奎壽정언으로 제수된 이규진이 지금 경상도 성주에 있다면서 속히 상경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내릴 것을 청해 윤허 받았다. 이에 따라 승정원에서 이 문서를 발급하였다.
뒷면에는 ‘司諫院正言李奎鎭開坼’이라고 쓰여 있다. 뜻은 ‘사간원 정언 이규진은 열어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은 열어볼 수 없다. 왕명서로서 유지의 중요성은 『속대전』에 법제화하여 나타나는데, 만약 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棄置] 전달을 맡은 撥卒은 일률적으로 중벌로 다스리고 해당 수령은 拿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규진은 36세인 1799년(정조 23) 9월 문과에서 장원급제 한 뒤 성균관 전적(정6품), 병조 좌랑(정6품), 사헌부 감찰(정6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품계도 약 5년 만에 승의랑(정6품), 조봉대부(종4품)를 거쳐 당하관의 최상인 통훈대부(정3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804년(순조 4) 2월 13일에 강원도 도사(종5품)라는 외관직을 임명받고서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부임지로 떠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엔 正史기록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속 고향인 성주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7년 뒤인 1811년(순조 11) 3월 17일에 종부시 주부(종6품)의 임명을 받고 한 달 뒤인 윤3월에는 久任官인 병조 정랑(정5품)을 제수 받는다. 그러나 이규진은 5개월 뒤인 8월 11일에 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서 임금의 허락을 받게 된다. 이후 사헌부 감찰(정6품), 사직서 령(종5품), 사헌부 지평(정5품)에 임명되었으며 1813년(순조 13) 5월 10일에는 사헌부 장령(정4품)으로 임명받게 된다. 그러나 이규진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계속해서 고향인 성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5년 동안 수차례 사헌부 장령으로 삼는다는 명령을 받았지만 재외에 머무르며 상경하지 않는다. 또한 2년 뒤인 1819년(순조 19) 9월 10일에 은율 현감(종6품)과 함께 해주 진관 병마절제도위(종6품), 춘추관 기사관도 겸직을 임명받았으나 역시 또 부임하지 않고 경상도 성주에 있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보인다. 이후 1820년(순조 20) 4월 15일에 사간원 정언을 임명받아 18일에 고신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규진이 상경하지 않고 있자 이렇듯 19일에 상경을 재촉하는 유지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규진은 계속해서 부임하지 않고 재외에 남아 있는다. 이때 이규진의 나이 57세이다.
이규진(1763~1822)은 本貫은 星山이다. 字는 而拱이며 號는 農棲이다. 父는 李敏謙이고 祖父는 李碩文이다. 거주지는 星州이며. 鄭宗魯의 문인이다. 1783년 式年試 3등으로 생원에 합격하여 1799년 謁聖試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왕으로부터 朱子書百選을 상으로 받았다. 左贊成에 증직된다. 유고가 전한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속대전』,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서은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0년 이규진(李奎鎭) 유지(有旨)

左承旨任[署押]
今以爾爲司諫院正言
爾其斯速乘馹上
來事有

嘉慶二十五年四月十九日
司諫院正言李奎鎭開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