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년 12월 25일,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이조 정랑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19년(순조 19) 12월 25일에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이조 정랑으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어보인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이조는 조선시대 문선 · 훈봉 · 고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6조의 하나이다. 東銓 · 天官이라고도 한다. 이조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正郞은 정5품으로 2員이 정원이었다. 이미 4품관에 오른 사람은 정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으며, 이조 정랑을 지낸 사람은 이조 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으로 당하관의 최상이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인 ‘行’을 품계와 관직 사이에 썼다.
국왕이 명령을 내린 일자는 가경 24년(순조 19) 12월 25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판서 李存秀와 동부승지 李墷이 참석한 가운데 都目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이조 정랑에 삼기로 결정하였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至黙’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안지묵’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지묵뿐 아니라 ‘安奎澈’, ‘安宇成’, ‘安處得’, ‘安宙成’,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주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원조는 문과급제 후 권지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부정자(종9품), 정자(정9품), 저작(정8품), 봉상시 직장(종7품) 겸 승문원 박사(정7품), 성균관 전적(정6품), 사헌부 감찰(정6품), 예조 정랑(정5품)을 거쳐 1818년(순조 18) 6월 25일에 병조 좌랑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병조 좌랑을 임명받은 뒤로 1년 정도 병조 좌랑 직을 수행하던 이원조는 병이 위독해져 여러번 체직을 요청한 끝에 1819년(순조 19) 6월 18일 정사에서 체직을 허락받고 곧바로 고향인 성주로 돌아갔던 것 같다. 7월 18일에 있었던 정사에서 새로이 사헌부 지평을 제수 받았지만 상경하지 않았던 이원조는 12월 25일 도목정사에서 이조 정랑을 제수 받고도 역시 상경하지 않고 재외에 남아 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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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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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