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 2월 5일, 국왕이 이원조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감찰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내용 및 특징
1818년(순조 18) 2월 5일에 국왕이 李源祚를 通訓大夫 行 司憲府 監察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이원조에게 정3품 통훈대부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연호 아래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고신이 발급된 일자는 가경 23년(순조 18) 2월 5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참판 洪羲臣와 兼都承旨 李存秀가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사헌부 감찰에 임명하였다.
통훈대부는 정3품 文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사헌부 감찰은 정6품 관직이다. 또한 교지에서 그가 받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정6품직이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헌부는 언론활동, 풍속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霜臺, 烏臺, 柏府 라고도 한다. 사헌부의 관원을 臺官이라 칭했으며 臺官들은 위세와 명망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헌부에 소속된 감찰의 정원은 문관 3명, 무관 5명, 음관 5명으로 총 13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朝賀때나 動駕때에는 관리들의 班次를 감찰하였으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祭監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를 치룰 때는 문관만이 臺監이 되었다. 이밖에도 그들은 중앙의 각 관서나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원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1816년 승문원 박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파직되었으며 이후 약 2년 후인 1818년 1월 28일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헌부 감찰로 轉任되고 品階가 종4품에서 정3품으로 陞階 되었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