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3월, 吏曹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李源祚를 承訓郞 行 承文院 著作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
내용 및 특징
1816년(순조 16) 3월 이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承文院 正字 李源祚에게 承訓郞 行 承文院 著作으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이다. 발급일자 위에 이조의 ‘吏曹之印’이 답인되어 있으며, 이조참의가 서압하였다.
이조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은 것은 가경 21년 3월 14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판서 朴宗慶, 이조참의 趙貞喆와 우승지 洪遇變이 참석한 가운데 정사를 열어, 이원조를 著作에 單付하기로 결정하였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宙成’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안주성’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주성뿐 아니라 ‘安奎澈’, ‘安宇成’, ‘安處得’, ‘安至默’,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주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로 槐院이라고도 하였으며, 소속 관원은 모두 문관이었다. 승문원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副正字는 종9품으로 정원 2員이었고, 正字는 정9품으로 정원 2員이었다. 승훈랑은 정6품 下階 문신의 품계명이다. 저작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8품 관직이다. 홍문관에 1員, 승문원에 2員, 교서관에 2員을 두었는데 모두 문관이었다.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는 관원에게 주던 칭호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같은 해 12월 승문원에 분관되었다.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서 1815년(순조 15) 10월 승문원 副正字에 제수되었다. 1816년(순조 16) ‘次次遷轉’ 원칙이 적용되어 正字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품계가 종6품(宣敎郞)이 되었다. 1816년(순조 16) 3월 14일 世子侍講院에 궐원이 생겨 사람을 뽑기 위해 散政을 열었다. 승문원에 속하는 관원에게 승진 절차상 부여된 특권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차차천전’ 원칙이다. 이것은 원내 상급관직에 궐원이 생기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바로 아래 관직에 있는 관원이 승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원조는 ‘차차천전’원칙이 적용되어 正字에서 著作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계가 정6품(承訓郞)으로 승진되었다. 都目政事는 일 년에 두 번(6월, 12월) 행하는데 3월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 散政을 시행한 것이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배재홍, 『退溪學과 韓國文化』39,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06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