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1월,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이조가 이원조를 선교랑 행 승문원 정자에 임명한 4품 이하 고신[敎牒]
내용 및 특징
1816년(순조 16) 1월에 이조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승문원 부정자 이원조를 선교랑 행 승문원 정자로 임명하는 4품 이하 고신[敎牒]이다. 발급일자 위에 이조의 관인이 답인되어 있으며, 이조 참판이 서압하였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로 槐院이라고도 하였으며, 소속 관원은 모두 문만 임용하였다. 승문원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副正字는 종9품으로 2員이 정원이었고, 正字는 정9품직으로 2員이 정원이었다. 宣敎郞은 문관 종6품 상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이다. 수취자의 품계가 관직의 품계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품계명과 관직명 사이에 ‘行’자를 표기하였다.
이조가 국왕의 명령을 받는 일자는 가경 21년(순조 16) 정원 초2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 판서 李肇源과 동부승지 申星模가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원조를 正字에 單付하기로 결정하였다.
뒷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安宙成’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라는 의미이고, ‘안주성’은 문서를 작성한 서리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고신에는 뒷면 좌측하단에 문서 작성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주 이씨 이원조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뒷부분을 보면, 안주성뿐 아니라 ‘安奎澈’, ‘安宇成’, ‘安處得’, ‘安至默’, ‘安鍾允’, ‘安允鼎’ 등 안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안씨 성이 대를 이어 성주이씨 가문의 단골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원조는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되어 같은 해 12월 승문원에 분관되었다. 임시직인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서 정직인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된 것은 1815년(순조 15) 10월이다. 승문원에 속하는 관원은 승진 절차상에서 특권이 부여되었다. 첫째는 원내에 상급관직에 궐원이 생기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바로 아랫 관직에 있는 관원이 승차되는 ‘次次遷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는 매년 두 번 열리는 인사이동인 도목정사에서 승문원의 참외관 가운데 2명(6월), 1명(12월)을 참상관인 6품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원조가 1816년(순조 16) 1월 이전의 품계는 종7품啓功郞이었고, 관직은 副正字였다. 이 시기에 正字로 승진한 것은 ‘次次遷轉’의 원칙이 적용이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품계가 종6품 宣敎郞이 된 것은 둘째 특권인 참하관을 6품으로 승진시키는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문무관의 도목정사는 원래 6월과 12월 하순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순조대에는 달을 넘겨 시행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이 해(순조 16년)는 전년 12월에 시행해야할 도목정사를 2월 19일에 시행하였다. 비록 정월 초2일의 정사는 도목정사가 아닌 散政이었지만, 도목정사가 너무 미뤄졌기 때문에 승문원 참하관을 6품으로 승진시키는 정사는 1월에 우선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1792~1871)는 자가 周賢이며, 호는 凝窩이다. 초명은 李永祚이고, 1812년에 개명하였다. 생원 李亨鎭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李奎鎭의 양자가 되었다. 18세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 한성판윤,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여,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다.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鄭宗魯와 柳致明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조카 李震相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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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