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년 3월 17일, 국왕이 이규진을 통훈대부 행 종부시 주부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
내용 및 특징
1811년(순조 11) 3월 17일 국왕이 이규진을 통훈대부 행 종부시 주부로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敎旨]이다. 발급일자 위에 어보인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다.
종부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이다. 종부시는 종친간의 친목을 꾀하고 非違를 규찰하며, 10년에 한 번씩 『선원록』을 수찬하고 3년마다 종실보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왕자 · 왕녀의 혼가 때에는 이를 갖춰 준비하는 일도 주관하였다. 종부시에 소속된 관직 가운데 主簿는 종6품의 郎官으로 1員이 정원이었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 명칭으로 당하관의 최상이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인 ‘行’을 품계와 관직 사이에 썼다.
국왕이 명령을 내린 일자는 가경 16년(순조 11) 3월 17일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일자에 이조참판 李存秀와 동부승지 李錫夏가 참석한 가운데 政事를 열어, 이규진을 종부시 주부에 삼기로 결정하였다.
이규진은 36세인 1799년(정조 23) 9월 문과에서 장원급제 한 뒤 성균관 전적(정6품), 병조좌랑(정6품), 사헌부 감찰(정6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품계도 약 5년 만에 승의랑(정6품), 조봉대부(종4품)를 거쳐 당하관의 최상인 통훈대부(정3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804년(순조 4) 2월 13일 강원도 도사(종5품)라는 외관직을 임명받고서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부임지로 떠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엔 正史기록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속 고향인 성주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7년 뒤인 1811년(순조 11) 3월 17일 다시 종부시 주부(종6품)를 임명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규진의 나이 48세이다.
이규진(1763~1822)은 本貫은 星山이다. 字는 而拱이며 號는 農棲이다. 父는 李敏謙이고 祖父는 李碩文이다. 거주지는 星州이며. 鄭宗魯의 문인이다. 1783년 式年試 3등으로 생원에 합격하여 1799년 謁聖試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왕으로부터 朱子書百選을 상으로 받았다. 左贊成에 증직된다. 유고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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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승정원일기』,
『응와 선생 문집』,
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