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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이원조(李源祚)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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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원조
작성시기 1848
형태사항 크기: 33 X 20.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가송 영천이씨 농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8년 이원조(李源祚) 서간(書簡)
1848년 1월 16일, 이원조가 상대 누이의 혼사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이응조는 상대 누이의 범절을 상대가 매우 염려할 것 같아 고민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고향이 그리워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심정을 알렸다. 또한 근래에 겸관까지 하여 일이 많아졌고, 게다가 과요까지 더해 기력이 쇠해져 관직 생활에 마음을 쏟기기 어렵다고 하였다. 고향의 소식은 뜸하고 자신의 아이들 역시 분주하러 갈 것이기에 근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 종조카의 병을 걱정하면서 웅담을 보내려고 하지만 가격을 알 수 없음을 알렸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순주

상세정보

1848년 1월 16일에 응와 이원조가 상대 누이의 혼사를 염려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848년 1월 16일에 凝窩 李源祚가 상대 누이의 혼사를 염려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처음 상대가 그리웠던 가운데 뜻밖에 서울로부터 상대 집안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아 위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해에 상대의 안부를 물었다. 본론으로 상대 누이의 결혼 날이 멀지 않은데, 그녀의 범절을 상대가 매우 염려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고민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고향이 그리워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부끄럽게 지낸다고 하였다. 또한 텅 빈 관아에 외로운 몸으로 있으면서 하루를 일 년처럼 보내고 있고, 근래에 兼館까지 하여 일이 많아졌으며, 게다가 科擾까지 더해져 쇠한 기력에 관직 생활에 마음을 쏟기가 매우 힘든 상황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다음 달 안에 귀거래사를 읊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구애되는 일이 없을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고향소식은 한결같이 뜸하고 자신의 아이들 역시 奔奏하러 갈 것이기에 매우 근심이 되고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 종조카의 위독한 병을 걱정하면서 웅담을 보내고자 하나 실제 가격을 점칠 수 없음을 알렸다. 그리고 편지지를 보내 달라는 상대의 청에 대하여 여러 인편을 통해서 보냈음을 알렸다.
발급인인 이원조(1792~1871)는 자는 周賢, 호는 凝窩, 본관은 星山이며 시호는 定憲이다. 성주에 거주하였다. 부친은 奎鎭, 생부는 亨鎭이고, 鄭宗魯의 문인이다. 1809년 增廣試 을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承政院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청요직과 承政院의 관직을 역임했다. 외직으로는 結城縣監江陵府使濟州牧使慈山府使慶州府尹 등을 역임했다. 1850경주부윤에 재직 중 慶尙左道暗行御史金世鎬의 탄핵으로 삭직 당하고, 이후 다시 등용되어 1854大司諫工曹判書判義禁府事 등을 역임했다.『응와집』12권과『性經』2권이 전한다.
이 편지는 현재 피봉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원조가 상대에 대해 자신을 ‘內舅’ 즉 외삼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생질에게 보내는 편지인 듯하다. 그러나 본문 처음에 ‘京褫僉書’라는 말을 사용한 것, ‘고민을 드린다’는 의미의 ‘奉悶’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수취인은 서울에 있고, 생질이 대표자로서 상대의 집안에 보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星山李氏世譜』에 의거하면 이원조의 부친 이규진은 슬하에 4녀를 두었고, 생부 이형진은 2자 4녀를 두었다. 따라서 이원조의 누이는 총 8명이 있는 셈이기에 이 편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수취인인 생질이 정확히 누구인지, 상대 집안이 어느 문중인지 파악할 수 없다. 본론에서 언급한 누이의 혼사는 아마도 상대의 누이 즉 생질녀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원조 자신의 누이라고 한다면 생질에게 이모의 범절을 운운하는 것이므로 정황상 맞지 않다. 따라서 생질에게 그의 누이인 생질녀의 혼사에 대하여 그가 염려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편지 말미에 ‘從咸’ 즉 종조카의 위독한 병을 언급한 것은 從咸이 상대 즉 생질과 동일 인물이라면 이 편지는 상대 집안에 보내는 편지로 볼 수 있고, 상대의 종조카로 본다면 생질에게 보내는 편지로 볼 수 있다. 성명 기재에 자신의 字를 쓴 것, 말미에 頓首 또는 再拜와 같은 투식 용어를 붙이지 않은 점, ‘不宣’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은 상대가 자신과 동년배 이하의 인물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응와 이원조의 연보에 의거하면 이원조1846년(헌종12) 7월에 자산부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847년 3월에 分承旨에 임명되어 勞問使로 청나라에 갔다 왔으며 이 해에 또 成川府使를 겸관하였고, 1848년에는 사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편지의 발급연도는 1848년 1월이므로 아마도 이때는 아직 자산부사로서 성천부사직을 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그가 ‘근래에 兼館하여 일이 많아졌고, 게다가 科擾까지 더해졌다’고 했던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지의 내용상 ‘다음 달 안에 사직하고자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는 이 해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학자적 관료로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의 고민은 이 편지의 곳곳에 드러난다. 그는 晉나라 張翰의 고사와 두보의 시구에 나오는 용어를 인용하고, 자신의 상황을 계륵에 비유했으며 결국 도연명과 같이 귀거래사를 읊으며 낙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용구는 모두 관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이를 아낌없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옛 선인들의 고사이다. 그가 이 고사를 언급한 것은 자신 역시 그들처럼 유유히 관직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이원조의 아들로는 李鼎相(1808~1869), 敏窩 李驥相(1826~1903), 蒲石 李龜相(1829~1890) 이 있는데, 이들 중 셋째 이구상은 有爲堂 李源奎에게 계자로 들어갔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奔奏하러 가는 아이들’은 바로 이정상이기상으로 볼 수 있다. 奔奏란『詩經․大雅․綿』에서 임금의 덕을 曉喩하고 聲譽를 퍼뜨린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을 널리 선양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문의 ‘奔奏赴擧’라는 말은 분주하는 신하가 되기 위하여 과거를 치르러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헌종실록』에 당시 慶科 증광시가 설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들이 이 시험을 치르러 갔을 것이라고 추측 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성산이씨세보』에 의하면 이정상1835년(헌종1)에 慶科에 입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1860년(철종11)에 장릉참봉에 제수되었다. 이기상1855년(철종6)에 소과에 장원 입격하여 생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외에도 이 편지를 통해 당시 약재로서 웅담의 가격이 시가로 따질 만큼 귀했다는 점과 물품이나 편지 등을 하인이나 사령 등의 1인 인편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을 통하여 ‘轉遞’하는 방식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찰의 사연이 짧을 경우 상하좌우의 여백이 그대로 남지만, 사연이 다 끝나지 않을 경우 본문의 상여백에 이어 적고, 그 다음은 시작할 때 남겨 두었던 오른쪽 여백에 이어 적으며, 그 다음은 본문의 행간에 이어 적는다. 이러한 순서는 간찰을 개봉하여 읽어 나갈 때 접은 것을 펴서 읽은 뒤, 시계 반대방향으로 내지를 돌려 가며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간찰의 경우는 우측 첫째 줄인 ‘怱擾中’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어 상단 좌측 여백, 상단 우측 여백의 순서로 내용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우측 여백에 연월일과 성명을 기재한 회문형식이다. 행간에 이어 적지는 않았다. 상단 좌측과 우측 여백에 일부 결락이 있으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平闕은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한 명사를 만났을 때 행을 옮겨 쓰거나 혹은 공간을 띄워서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평은 행을 바꾸는 것으로 擡頭를 말하고, 궐은 글자를 비워두는 것을 隔字 또는 間字를 말한다. 세로쓰기를 할 때, 평상적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위치를 ‘平行’이라고 하는데, 대두법을 사용하여 높이 적는 위치를 ‘極行’이라고 한다. 궐은 평처럼 대두를 사용하여 극행으로 올려 적거나 행을 바꾸는 것과 달리 존대를 해야 할 용어를 띄어 적는 방법이다. 이 편지에서는 약 4번 정도 대두와 격자를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
이 편지는 영천이씨 농암종택에서 엮은「先賢筆蹟」 안에 수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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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8년 이원조(李源祚) 서간(書簡)

怱擾中逢別 殆若夢境 關
河超超 心旌懸懸 非意京褫
僉書 何慰如之 紙上之訊 已屬
經歲 更問新元
慈侍曾效 棣履蔓祉 渾節
勻慶 尤庸欣聳 妹昏 期在不
遠 凡節想多關念 玆爲奉悶 內舅
秋鱸未所焚魚 實深鷄肋之愧 而
隻身空衙 度日如年 近又兼館
棼氄 添以科擾 衰力殆難蒞注
擬於來月內賦歸 未知果無絆掣
否 家信一直希活 兒輩又將奔奏
赴擧 殊爲慮菀 從咸病篤 可悶 熊
膽得上少許 而眞價未可卜 奈何 簡幅
之請 轉褫也 優亦易歸 若六日可諒之也 餘
姑不宣謝
戊申 元月 旣望 內舅 周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