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 9월 15일, 권방이 대론이 일어나자 통문을 내는 일은 비방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지말자고 하기위해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90년(정조 14) 9월 15일에 權訪이 대론이 일어나자 통문을 내는 일은 비방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지말자고 하기위해 상대방에게 보낸 편지이다.
권방은 먼저 사위가 와서 당신의 편지를 받고, 여러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을 알아 위로되고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했다. 당신의 조카가 과거에 떨어진 것은 실로 우리들의 運氣에 관계되니 서운하고 유감스러움은 오래되어도 풀리지 않으나 빨리 되든 늦게 되든 때가 있으니, 다만 더욱더 정밀하게 담금질 하면 어찌 한번 실패한 것이 장차 크게 펼치려고 할지 어떻게 알겠냐고 했다.
자신은 외람되게 중요한 직임을 맡아서 마침 대론이 일어난 것을 만나 망령된 말을 하다가 공의에 죄를 얻었는데 결국 상대방께서 지나칠 정도로 인정하는 말을 해서 자신이 바라던 바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三溪書院 원장 其天 씨의 편지가 어제 이르렀는데, 통문을 내는 것은 곧바로 자르는 것이라 비방을 초래한다고 했고 또 글로 쓴 것은 입에서 말한 것만 못하다고 하니, 그 주된 의론은 도내 사람들과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또한 피차간에 서로 의견대립을 해서 자체적인 변란이 생겨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니 이 주장이 마땅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에 齋任에게 답장을 써서 그에게 말 잘하는 한 선비를 보내서 감히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진달하게 하고 곧 돌아오게 했다고 하였다. 대개 이 일은 고요하게 진정시키는 것만 못하니, 소를 올리는 일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안될 것이 없고, 또한 三江의 道會는 좌도의 유림들이 다른 의견을 세운다면 어떻게 홀로 성사되는 상황이 있겠냐고 했다. 널리 의논을 해서 중도를 얻을만한 사우가 자신 옆에 없어서 다만 억측으로 행한 것이라 매우 근심스럽고 탄식된다고 하면서 일러주실 일이 있으면 편하신 대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식의 혼례일은 이렇게 명을 받았으나 다만 일신을 빛나고 빛나게 하는 것 외에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혼례일 전에 아마도 돌아갈 수 없을 듯하니, 날을 잡는 것에 대해 마땅히 다시 일관에게 말해서 10월 중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물릴 계획이니 과연 뜻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집사께서 너그럽게 용서해주실 것을 감히 바라지는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삼계서원 원장의 편지와 제가 서원으로 보낸 편지를 베껴서 보낸다고 했다.
발급인 권방(1740-1808)은 자가 季周, 호는 鶴林, 본관은 安東이다. 증조는 權份, 조부는 權可正이고, 부친은 權濤이다. 외조부는 金元烈이며, 부인은 權文海의 후손 禮川權氏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83년 문과에 급제한 후 承文院副正字에 제수되었으며, 1787년 宗簿寺主簿가 되었다가 12월에 昌陵令으로 옮겼으나, 1788년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하였다. 1792년 司憲府監察·1793년 兵曹佐郞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학가산 남쪽으로 은거하였다. 1807년 全羅都事에 임명되었지만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이듬해 11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