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 3월 27일, 권한이 양례와 도문 의식 날짜를 알리기 위해 류성화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38(영조 14)년 3월 27일에 權澣이 襄禮와 到門 의식 날짜를 알리기 위해 사돈인 柳聖和에게 보낸 편지이다.
권한은 우선 류성화의 병이 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된 것에 대해 기쁨과 우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서 상복을 입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게 된 자신의 근황을 전하였는데, 길한 일과 흉한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다음달 15일에는 양례를 지내고, 20일이나 그믐 즈음에는 홍패를 받아서 돌아오는 도문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울산수령의 안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혼례는 잘 치렀으며, 5월 초에 말미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선묘 영존에 참석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자신의 며느리이자 상대방의 여식인 청상과부와 여러 손자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화산의 선영에 갈 때에 데려갈 생각인데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상대방에게 문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발급인 권한(1677-1749)은 자가 新之, 호는 芝圃, 본관은 안동, 조부는 權坵이다. 蔭職으로 가선대부 부호군을 받았고, 문집이 전한다. 수취인은 류성화(1668-1748)로, 자가 介仲, 호는 西湖, 본관은 풍산이다. 西厓 柳成龍의 후손이며, 조부는 愚訥齎 柳宜河이다. 蔭職으로 관직에 올라 1731년에 산음현감을 지내고, 호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豊陽君에 봉해졌다. 이 편지에서 발급인 권한은 수취인 류성화에게 査丈 정도 되는 인물이다. 즉 권한의 조카인 권상일의 아들 권욱과 류성화의 막내딸이 부부지간이 되므로 권상일과 류성화는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권상일의 부친은 권심이며, 권심과 권한은 형제지간이다. 따라서 류성화에게 권심은 사장어른이 되므로 권한과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