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 7월 4일, 이광정이 서인 계열의 김상헌서원을 영남 남인이 훼파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알리고 소청에 참석하지 못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재임 좌중에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38년 7월 4일, 訥隱 李光庭이 西人 계열의 金尙憲書院을 영남 南人이 毁破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알리고 疏廳에 참석하지 못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齋任 座中에 보낸 편지이다.
처음, 齋任 중에 있는 상대방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아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 위로된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더위를 먹어 기력이 쇠해져 근심스럽다고 했다. 다음으로, 요즘 鄕里에서 일어난 변고를 언급하며 周兄이 나이 칠십에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 참혹하다고 했다. 또한 향교의 교장에 관한 일은 돌아온 題音[回答]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헤아려보니 위태롭고 두렵다고 했다. 그리고 병조판서[西銓] 朴文秀가 南人들을 伸救해 준 것은 조금의 보탬은 있겠지만 西人 세력들이 떼 지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英祖의 처결 내용에 안동지역 남인들을 ‘亂民’이라고 지칭한 것은 변명[分疎]하지 않을 수 없기에 疏廳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병이 심하여 갈 수가 없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소청을 연 후 진행되는 상황과 상소문에 관한 일은 지금 형세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疏行이 출발하기도 전에 잘못될까봐 근심된다고 했다. 추록으로는, 자신이 惠陵參奉에 부임하러 가야하나 병 때문에 임금께 사은숙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鄕里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며 어찌할 지 상의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편지의 발급인인 李光庭(1674~1756)은 자가 天祥, 호는 訥隱, 본관은 原州이며, 부친은 李先龍이다. 葛庵 李玄逸의 문인이다. 1699년 진사에 합격했고, 孝廉으로 천거되어 參奉 ‧ 翊衛司翊衛 ‧ 龍驤衛副護軍 등을 제수 받았다. 『訥隱集』이 전한다. 이 편지로 그는 1783년에 혜릉참봉에 제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현재 배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봉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취인을 알 수 없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간략히 유추 해 보자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 ‘僉兄惠札’, ‘齋居僉履’, ‘僉兄下照’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자신을 ‘弟’ 또는 ‘病弟’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校長’에 관한 일을 언급하고, 또 ‘校便’을 통해 답장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수취인은 일단 복수의 인물이며 이들은 향교의 齋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급인과 연배가 비슷한 鄕里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건은 1738년(영조 14)에 일어난 金尙憲書院 건립시비 사건으로 지방의 鄕戰이 조정의 黨爭으로까지 확대되었던 사건이다.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해 봄에 안동에 거주하던 친 서인 세력인 安宅駿 ․ 金昌迪 등이 嶺南監司兪拓基 ․ 安東府使魚有龍의 官令에 힘입어 金尙憲의 서원을 안동에 건립하려 했다. 淸陰 金尙憲(1570∼1652)은 서인의 영수이자 노론이 내세운 尊明大義의 상징격인 인물이다. 따라서 당연히 남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5월에 결국 이 서원이 건립 되었다. 남인들은 이를 자신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노론이 자신들의 근거지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했고, 결국 安東座首 金夢濂 ․ 校任 金景憲 등 안동 내 남인 유생들에 의해 서원이 毁破되었다. 이 사건의 시비가 결국 5월 18일 병조판서朴文秀(1691∼1756)에 의해 조정에 알려졌다. 英祖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서원건립이 불가하다고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6월 20일 공조판서朴師洙(1686∼1739)의 상소에서 서원건립의 타당성을 제기하며 서원을 훼파한 남인들을 亂民으로 규정하여 다시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6월 23일 廟堂會議가 소집되어 노론계 金在魯(1682∼1759), 소론계 朴文秀, 蕩平黨 宋寅明(1689∼1746) 등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재로의 경우는 이 사건을 鄕戰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남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문수의 경우는 서원 건립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며 온건한 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 묘당회의의 결과 영조는 영남감사와 안동부사를 파직하는 한 편, 서원을 훼파한 유생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엄형에 처하고 귀양 보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서원의 改建에 대해서는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9월까지 남인 및 남인에 대한 온건한 세력들과 노론들 간에 서원 개건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 및 상소가 이루어졌다. 이 편지가 발급된 연도는 위에서 언급한 묘당회의를 통해 조정의 의론이 일단락 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편지로 당시 조정에서 언급된 ‘난민’으로 인해 안동에서 다시 소청을 열고 상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回文 형식을 이루고 있다. 처음 우측에서 4째 줄 비교적 큰 글씨로 쓰인 ‘衰病間闊’에서부터 내용이 시작한다. 그리고 좌측 상단으로 이어지고, 우측에서 3째 줄에 연월일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측 1째 줄과 2째 줄에 추록을 기록했다.
고문서 등 옛 글에서는 상대 또는 윗사람을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 擡頭 또는 隔字를 사용한다. 이 편지의 경우는 3번의 대두와 1번의 격자를 사용하여 존경을 표현하였다.
이 편지는 영천이씨 농암종택에서 엮은「先賢筆蹟」 안에 수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朝鮮時代 書院硏究』, 鄭萬祚, 집문당, 1997.
『승정원일기』,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