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 8월 1일, 권상일은 기근이 심해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며느리의 근행이 내심 걱정스러웠는데, 사돈이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기별을 보내자 권상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기 위해 사돈인 류성화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32년(영조 8) 8월 1일, 權相一은 기근이 심해 형세가 편하지 못한 상황이라 며느리의 근행이 내심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돈이 딸의 친정 방문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기별을 보내자 권상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기 위해 사돈인 柳聖和에게 보낸 것이다.
권상일은 첫머리에서 얼마 전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사돈이 다녀가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사돈이 다녀가신 뒤 곧바로 하인을 통해 편지를 보내어 사돈의 마음에 대해 사례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한 달간의 긴 장마를 만나 길 사정이 좋지 못해 편지를 곧장 보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렇게 편지 보낼 날을 살피고 있었는데, 사돈께서 먼저 기별을 주어 편안하다는 안부를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드러내었다.
이어서 자신의 병세가 서늘한 기후 덕에 조금 좋아졌음을 말하면서도, 흉작으로 饑饉의 근심이 지속되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또, 간간이 작황 형편이 조금 좋은 곳도 있어서 작년보다는 낫지만 그런 곳도 많지 않은데다가 경기 지역의 흉년은 더욱 심하다고 들었다면서 국가적인 근심임을 염려하였다. 권상일은 이러한 형세 때문에 며느리의 覲行을 더욱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웃어른들과 의논해 며느리의 근행을 중지하려 했는데, 사돈이 먼지 편지를 보내 그러한 뜻을 전해오니 자신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권상일이 이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은 자신의 뜻과 사돈의 뜻이 부합하니 예정되어 있던 며느리의 근행을 중지하겠다고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李萬維(1674~?)가 감형에 따라 出陸이 허용된 사실과 柳丈이 수령이 된 사실을 쓰며 그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였다. 이만유는 1729년 12월에 채팽윤과 「국조보감」의 일에 관해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1732년에 감형에 의해 육지로 나오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의 석방을 요청한 상소는 영조가 거부하였다.
권상일은 두 번째 부인 여주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煜을 두었으니 정실에게서 얻은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었다. 권상일은 아들이 16세가 되던 해인 1725년에 하회 풍양군 류성화(1668-1748)의 딸과 혼례를 시켰다. 권상일과 류성화는 이미 오랜 교제가 있던 사이였으며, 사돈을 맺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전하였다.
편지를 쓴권상일(1679-1759)은 忍齋 權大器의 6세손으로 尙州近嵒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安東이고, 字는 台重, 號는 淸臺이며, 부친은 權深(1664-1729)이고 모친은 慶州李氏이다. 1710년(숙종 36) 增廣文科에 급제한 후, 承文院 權知副正字로 入仕하여 成均館 典籍, 直講, 禮曹正郞, 萬頃縣令, 蔚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편지를 받은 권상일의 사돈 柳聖和(1668-1748)는 本貫이 豊山, 字는 介仲, 號 西湖로 류성룡의 5대손으로 安東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蔭補로 山陰縣監을 지냈다. 死後에 戶曹參判에 증직되고 豊陽君에 봉해졌다. 저서로는 「西湖遺稿」가 전한다.
「淸臺日記」, 權相一, 한국사료총서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