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년 7월 18일, 청사 권두기가 경관직 생활을 하며 서울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알리고 또 종이를 봉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돌림병이 도는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형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701년 7월 18일, 晴沙 權斗紀가 京官職 생활을 하며 서울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알리고 또 종이를 捧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돌림병이 도는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형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17일과 18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다. 17일자의 내용은 크게 7가지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시 중전마마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알리고 있다. 둘째는 獻納洪柱震이 관직을 받고 임금에게 謝恩肅拜하는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당시 岳台와 沈直夫의 직책을 환수하라는 임금의 啓가 있었으나 이를 정지시키고자 한 여론 때문에 臺諫들의 탄핵이 熾盛해 졌으므로, 葛庵의 伸寃에 관한 상소를 올리기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셋째는 遠卿에 관한 일이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原情을 한 후에 곧 풀려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으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몇 달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기에 근심된다고 했다. 넷째는 敬而에 관한 일이다. 그에 대한 판결도 아직 결말나지 않아 차후에 약 두 번 정도 추국이 있을 것이고, 定配[귀양]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귀양 장소는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창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다섯째는 謁聖科 設場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알성과를 치르는 일 때문에 大提學으로 吏曹判書李畬가 차출 되었고, 과거를 치르는 날은 8월 27일로 물려 정해졌으며, 春塘臺에서 設行하라는 임금의 재가가 있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아울러 吏曹佐郞은 崔昌大가 맡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여섯째는 임금께서 이달 27일에는 永禧殿으로 거동할 것이고, 8월에는 陵幸하는 등 앞으로 연이어 행사가 잡혀 있음을 알렸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 없이 객지에서 이번 가을이 다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걱정된다고 했다. 일곱째는 槐院[承文院]의 殿最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 講役과 書役에 바빠 나머지 사연들은 이만 줄이겠다고 하였다.
18일자의 내용은 크게 5가지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둘째 형의 科擧행이 언제 출발할 것인지를 물어보며 그가 上京하기를 밤낮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바빠서 둘째 형께는 따로 편지를 올리지 못하니 헤아려 달라고 했다. 둘째는 大好紙와 小好紙를 捧納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이 두 종류의 종이를 봉납할 길이 없어서 처음에는 빚을 내어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가격도 백 냥이 넘기에 빚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그래서 본래의 색지를 斥賣해야 할 것이고, 게다가 30냥의 돈을 빌려서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승려들 그것을 담당하는지를 물었다. 셋째는 酉谷에서 받은 편지의 내용을 알렸다. 즉 그곳에 사는 姪女가 여러 날 돌림병 증세로 의심되는 병에 걸려서 모든 식구들이 피신했는데, 그녀의 증세가 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宜仁에 사는 누이는 浮症이 근래에 또 더치고, 평소에 앓던 병도 가볍지 않기에 염려된다고 했다. 넷째는 상대가 거처하고 있는 곳과 그 이웃에 돌림병이 熾盛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몸조심 하라고 당부했다.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쓸 종이가 다 떨어졌기에 白紙 한 묶음을 구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 편지의 발급인인 權斗紀(1659∼1722)는 자는 叔章, 호는 晴沙, 본관은 安東이며, 冲齋 權橃의 5대손으로 權濡의 아들이다. 葛庵 李玄逸의 문인이다. 1687년에 사마시에 입격, 1696년에 식년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承文院正字를 지냈다. 1701년 禮曹佐郞을 지냈고, 이후 海運判官,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했다. 『晴沙集』이 전한다. 이 편지는 발급연도와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가 승문원정자를 역임하고 있을 때 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편지로 당시 정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편지는 현재 피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취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인에 대해 발급인 자신을 ‘舍弟’로 표현하고 있고, ‘仲兄主’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자신의 친형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권두기의 형제로는 權斗經(1654~1725), 權斗緯(1656~1732), 權斗紘(1668~1742)이 있다. 권두경은 1700년에 靈山縣監에 임명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가운데 상대를 ‘政體’라고 표현하고 또 종이를 봉납하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상대가 어떤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따라서 京官職을 지내고 있던 권두기가 지방에 있는 맏형인 권두경에게 보낸 편지임을 유추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또한 본문에 언급한 둘째 형은 당시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을 통해 권두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 편지는 回文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 내용은 한 폭의 종이에 이틀에 걸쳐 작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7일자 내용의 경우는 이 편지를 4등분 했을 때 처음 우측에서 1/4 정도 되는 지점에 굵은 글씨로 ‘金起敬還’이라고 쓰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맨 좌측에 연월일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18일자 내용의 경우는 좌측 상단에 가로로 ‘仲兄主科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측 상단부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맨 우측부분으로 이어서 쓴 후 연월일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연월일과 성명이 이틀에 걸쳐 두 번 작성되었기에 18일자 편지의 내용을 추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고문서 등 옛 글에서는 상대 또는 윗사람을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 擡頭 또는 隔字를 사용한다. 이 편지의 경우는 6번의 대두를 사용하였고, 모두 極行으로 올려 존경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 극행 가운데 왕실과 관련하여 극행을 더욱 높인 것이 2번이다. 격자는 총 5번 사용하여 존경을 표현했으며 왕실과 관련하여 자간을 더욱 띄운 것이 2번이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