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년 1월 13일, 선용균이 집안 소유의 토지를 내다 파는 것과 관련하여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기사년 1월 13일에 宣用均이 家庄의 放賣와 관련하여 보낸 편지이다.
몇 해 만에 홀연 편지를 받고 기뻤다는 것을 말하고, 새해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지난 해 正月 그믐 경에 우연히 병을 얻어 몇 달을 인사불성으로 고생하느라 답장을 못했다고 하고, 그 사이에 상대의 환갑잔치와 손자를 얻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상대의 요청은 잘 알았으며, 家庄을 放賣하는 일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매년 秋收 뒤의 각종 賭租가 24石이나 되고, 忠州 쪽의 鐵道가 이미 개통되어 原州, 堤川과 머잖아 교통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각종 賭租로 1石을 거둘 수 있는 땅이면 값이 반드시 100円에 이를 정도로 올랐을 것이며, 더구나 상대편의 豐山, 榮州, 安東, 禮安 땅은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家屋 10여 칸은 百圜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山坂 2町은 禁養한지 20년이 지나 地上物의 시가가 百圜 이하는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山坂 내의 陰宅이 있는 곳은 左靑龍 右白虎가 특이하며, 집터의 內堂에 해당하는 곳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 드문 곳이지만, 墓地 設置法에 구애되어 쓰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고, 다행히 자신이 있는 곳에 대신 매입할 땅이 있으니, 의향이 있으면 자신이 소유한 땅으로 직접 왕림하여 살펴보기를 청하였다.
추신으로, 상대편의 의사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앞에서 기록한 묘터로 쓸 만한 곳은 값을 높게 받으려는 속셈이 아니니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권경열,최연숙